직원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처분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 및 해당 소를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 10. 원고에 대하여, 골프장인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의 회원인 원고가 2002. 5. 2. 위 골프장을 운영하는
로얄개발 주식회사에게 추가입회금 30,000,000원을 납부하고 새로운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위 추가입회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72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66,000원(가산세 포함) 등 합계 78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1. 18.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직원인
장은미가 2006. 1. 19.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14. 경기도지사에게, 원고는
로얄개발 주식회사가 추가입회금을 납부하면 주말예약 및 최우선 대우 등의 특별혜택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추가입회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2006. 8.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신청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6. 9. 1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0. 30.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74조,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처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임의로 이의신청 등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등이 적법한 경우이어야 하고, 그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을 지나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이때에는 위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원인
정은미가 2006. 1. 19.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된 위 이의신청 등은 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2.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