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5962(2007071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1.경부터 1997. 1. 4.경까지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영동식품공업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공장 부지, 건물, 차량 등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지방세'라 한다.)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별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논산세무서의 직원들이 1996. 12. 20.경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3,000만원의 양도소득세 세금고지서를 발급함에 따라 그 무렵 논산세무서에 발급신청하였던 국세완납증명서를 허위로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발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여파로 1997. 1.경 도산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미납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본안전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이 사건 각 처분이 내려졌던 무렵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06. 12. 26.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 원고는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