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잔디가 식재된 부속토지로 이루어진 제1토지와 시멘트로 포장된 폭이 좁은 제2토지가 울타리로 경계되어 있으며, 진입로로 사용하는 제2토지를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두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고급주택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바,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우석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합4942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11. 1.
한우석과 사이에
한우석이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844-10 대 667㎡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하며,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자, 2005. 11. 30.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30. 과세표준을 693,000,000원으로 산정하고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소정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60,000원, 농어촌특별세 1,38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및 구 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10. 9.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인 취득세 72,892,2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6,281,3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약정금청구소송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한우석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부득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주택의 대지 중 실제로 대지로 사용되는 면적은 고급주택의 대지면적 기준인 662㎡에 미달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면적이 667㎡에 불과하여 근소한 면적 초과로 고급주택에 해당된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에서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조정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도 당연히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지면적 요건 구비 여부
(가)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는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고급주택인지의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인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 한편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참조),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 수를 불문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넓은 네모난 모양의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과 폭이 좁은 긴 막대기 모양의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이 붙어있는 형태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이 사건 제1토지는 그 중앙 부분에 이 사건 주택이 건립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대문을 지나 인접도로까지 길이 15-20m, 폭 4m 가량의 토지로서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에는 대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장자리 경계를 따라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토지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인접도로에 통행하기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토지와 용도가 구분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면적인 587㎡ 내지 607㎡(이 사건 제2토지의 면적 60㎡ 내지 80㎡를 제외한 부분)가 되는바, 이는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662㎡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