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5671(200705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9.
나. 원고는 2002. 1. 19. 소외 회사에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발행한 차입금증서(수익증권, 이하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그 대가로 특별회원으로서 골프장 우선이용권, 무상 및 연계이용권 등 시설이용상 추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12.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특별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 0.3% 상당의 이자와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의2.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20조 (회원의 보호)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판 단
갑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여기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익증권 1억 8천만 원을 매입하는 대신 누리게 된 특별회원으로서의 지위나 권리가 별도로 취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이 회원으로서 누리는 지위나 권리의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이용권한이 부여되는 상위 등급부터 그렇지 못한 하위 등급까지 여러 종류가 있을 경우 처음 하위 등급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이 나중에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상위 등급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초의 회원권 취득과는 별개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고, 이와는 달리 지방세법 제104조 제7의2호 소정의 골프회원권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 처음 가입하면서 취득하는 권리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회원을 모집하면서 특별회원에게는 ①월 4회 주말예약(토요일 2회 포함)을 보장하고, ②입장료(세금 제외)를 전액 면제하고, ③직계가족 1인을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여 주중에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토요일 1부까지는 가족회원의 입장료도 전액 면제)하고, ④신안그룹이 운영하는 그린힐컨트리클럽 및 신안컨트리클럽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할인하고, ⑤신안그룹이 시설공사 중이던 제주신안컨트리클럽을 이용할 경우 그 정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기존 회원 약 3,000명 중 485명 가량이 소외 회사에 1인당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증권 1구좌씩을 매입하여 특별회원으로 입회ㆍ등록한 사실, 소외 회사는 골프장 회칙에도 이를 반영하여 ①회원의 종류를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등으로 나누어 그 중 일반회원은 ‘골프장시설의 양수 과정에서 지위를 승계받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로, 특별회원은 골프장시설의 양수 과정에서 인수된 회원자격 인정자 중 회사가 발행한 소정의 수익증권을 소지하고 입회절차를 마치고 회사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였고(제5조), ②입회보증금은 회원 등록 이후 5년간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퇴회요청이 있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 원금만을 반환하며(제7조), ③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이는 회원 입회보증금의 거치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특별회원의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 탈회요청과 제명에 의하여 반환하며, 이자는 연리 0.3%로 하되, 5년 단위 또는 특별회원 탈회시 지급하고(제8조), ④특별회원은 특별회원의 자격조건이 유지되어야 하고, 수익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제10조), ⑤특별회원은 각종시설의 우선이용권을 갖고(제12조), ⑥특별회원이 정상화기금을 변제받을 경우 제명할 수 있고(제14조), ⑦회원이 회원자격을 양도하거나 탈회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제15조)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과 같이 소외 회사가 신설한 특별회원의 지위나 권리는 토요일 2회를 포함하여 월 4회 주말예약이 보장되고, 입장료를 전액 면제받으며, 주중과 일부 주말에는 직계가족 1인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는다는 등의 점에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존의 일반회원의 지위나 권리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고(특별회원에게는 거의 모든 회원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주말마다 예약이 우선적으로 보장됨으로 인하여 일반회원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훨씬 열악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소외 회사가 제정한 회칙상으로도 회원의 종류로 특별회원이 일반회원과 함께 열거되어 있기까지 하다면 특별회원으로서의 지위나 권리는 일반회원으로서의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골프회원권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특별회원권은 소외 회사가 시설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일반회원에게만 인정되는바, 위 수익증권은 거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소외 회사가 제정한 회칙상 수익증권의 계속적인 보유는 특별회원의 자격조건으로 특별회원은 수익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수익증권은 탈회요청과 제명에 의하여만 반환될 뿐인데, 이는 회원 등록 이후 5년간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퇴회요청이 있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과 동일하다(원금만 반환하는 입회보증금과는 달리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급되기는 하나, 그 이자율은 연 0.3%로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위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된 1억 8천만 원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일반회원이 특별회원권이라는 상위 등급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납입한 입회보증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대가로서 특별회원권과는 분리불가능한 것이다(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리베라 골프컨트리클럽 특별회원권 거래가격이 일반회원권의 거래가격에 단순히 수익증권 매입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익증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특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