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0.
이성근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선학동 100-2대 489㎡ 및
같은 동 103-5대 281㎡(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한편
선학동 103-5 대 281㎡는 2003. 5. 27.
선학동 100-2토지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선학동 100-2 대 770㎡는 2003. 6. 19.
선학동 100-2대 379㎡ 및
선학동 100-10 대 391㎡로 분할됨)를 매수하여 2003.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들을 교회신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등록세감면을 신청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다.
나. 이후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
김호겸은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100-2지상에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같은 동 100-10 지상에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각 신축하여 2004. 8.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교회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를 그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6. 8. 16.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단서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 9,877,440원 및 지방교육세 1,975,480원 합계 11,852,9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0, 11, 을 제4호증의 3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 교회가 아닌
김호겸 개인이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김호겸은 원고 교회의 목사로서 원고를 대표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일 뿐
김호겸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신축건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그 신축건물은 현재 원고 교회 및
우리들재가노인복지센터등 종교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황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교회 소속 직원인
김태우가 2006. 8. 22.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지방세법 제72조 내지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르면,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여 그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 소속 직원인
김태우가 2006. 8. 22. 원고의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선학동 100-2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6. 8. 22.경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때인 2006. 8. 22.로부터 기산하여 이미 90일이 경과된 후인 2006. 12.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