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5506(200709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별개 토지에 대한 지번의 중복부여
(1) 대한민국은 1962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일대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위 매립토지에 대하여
(2) 피고는 1964. 11. 6. 원고(1992. 3. 19.
나. 지번의 정정 및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1) 원고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나)부분에 동일지번이 부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한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가), (나)부분의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5902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대한민국은 위 (가), (나)부분 토지의 면적을 측량한 후 그 측량결과에 따라 위 (가)부분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을 정정하고,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규등록절차를 밟으며, 원고는 위 (나)부분 토지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이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며, 피고는 그 판결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이에 따라 위 (가), (나)부분 토지의 면적을 측량한 결과, 위 (가)부분은 39,857㎡, 위 (나)부분은 8,384㎡로 판명되었는데, 대한민국은 2003. 11. 4. 위 (가)부분을 그대로 ‘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피고의 등록세등부과처분
(1)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2)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06. 9.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인정근거】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5. 1. 20. 면적정정 전의 인천 남동구 논현동 1-4 잡종지 48,159㎡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면적에 상응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위 48,159㎡의 면적 중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 8,384㎡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등록세를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번을 잘못 부여하는 바람에 소송을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되찾아온 행위에 대해서까지 등록세를 부담하는 것은 이중으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2)
(3) 설사 등록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면적정정 전의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등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지방세 중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이를 담세력의 표현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일단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9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9. 21. 대한민국 명의로 최초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2006. 9.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28조 제4호는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등록 담당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미 유효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전제로 등기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사유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유물 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공유관계에 있는 수인의 자 사이에 그 공유물을 나누는 것이므로, 별지 도면 표시 (나)부분 토지에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