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5322(200711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소외 이민희(이하 ‘소외인’이라 한다)는 2004. 11. 26. 공동건축주로서
나. 피고는 소외인이 건축주 대표로서 2004. 12. 2.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신고를 하였음에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2005. 2.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65,287,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7,100,720원 합계 72,388,6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381,410원 포함)의 부과결정(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05. 2. 14. 소외인에게만 위 72,388,610원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소외인에 대한 납세고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05. 4. 15. 소외인에 대한 독촉고지에도 불구하고 소외인 및 다른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그 조세채권에 터 잡아 2006. 4. 24. 원고들의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소외인을 제외한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깨닫고 2006. 5. 26.
마. 이에 원고들은 2006. 5. 26.부터 2006. 6.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88,291,19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2006. 6. 8. 원고들의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바. 피고는 2006. 7. 10.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외인의 지분 상당액을 초과하는 부분{1,047,490원(=본세 875,730원+가산금 171,760원)}에 대한 감액결정을 하고 2006. 8.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들의 각 지분 상당액 각 195,430원(원고들 합계 781,72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들은 2006. 8. 29.부터 2006. 9.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805,12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06. 6. 22.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인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동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가 소외인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초 그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소외인에게만 송달하고 원고들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소외인의 취득세 등의 체납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2005. 11. 8.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하였고, 그 때까지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취득세 등 징수에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도 없이 원고들의 예금 채권을 곧바로 압류하여 원고들이 할 수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소외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관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소외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2)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인바(
(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 4인 및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의 세액을 결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소외인에게만 송달하였던바, 그렇다면 소외인이 원고들과
(4)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소외인에 대한 납세고지 이후에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2006. 5. 26. 및 2006. 6. 8.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자인 소외인 및 원고들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정당한 납세이고, 비록 원고들의 예금 채권에 대한 이 사건 압류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