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5077(200701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8.
나. 이에 피고는 2005. 2. 25. 원고가 분양대금의 99.9%를 납부하여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5,167,320원, 농어촌특별세 470,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잔금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고, 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함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즉,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잔금청산일 전이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 문언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4. 7. 7.까지 부동산 총분양대금 234,161,026원의 약 99.9%에 해당하는 233,930,17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4. 사용승인이 있었고, 당초 잔금 지급기일이 2004. 12. 31.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이 있었거나 당초 정해진 잔금지급기일 무렵에는 언제라도 잔금 230,856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원고는 취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늦어도 2004. 12. 31.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