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설되어 있던 도로이며 종전 소유자는 그 도로를 사용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의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다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이에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실음료 제조업 및 판매업, 농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17. 설립된 회사로서, 2004. 5. 25.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6-1공장용지 8,071㎡ 및 위 토지와
같은 리 산 10-1 양 지상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법 제119조 3항 단서 및
제120조 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06. 9. 13. 원고에게 당초 면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금 3,264,110원, 농어촌특별세 금 293,410원, 등록세 금 4,934,580원, 지방교육세 금 906,880원 합계 금 9,398,9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취수정 부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입도로가 사유지인데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가 이를 가로막아 통행을 할 수 없게 한 때문인 바, 이는
법 제119조 3항 단서,
제120조 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가) 위
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의 내부적인 사유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 및 다른 개인이나 법인과의 형평성, 법령이나 사실상의 장애정도,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6. 2. 9. 2005두4212 판결,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4. 5. 28.선고2003두7392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을 당시 예상치 못하였던 위 각 부동산에 이르는 집입로의 주인이 그 진입로를 막았으나, 그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각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도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개설된 도로로서, 전 소유자는 그 도로를 사용하였던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이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행위 등 없이 2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출입을 위해 위 도로 이외의 도로를 개설하거나 혹은 위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법적 해결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시도한 사정을 엿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2년 이내에 이를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위 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