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28009(200804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면 17∼18행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를 “원고가 매도인 김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은행대출금 채무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 자진신고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로 고치고, 3면 10∼11행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일은 원고가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2006. 7. 21.이라 할 것이고”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일은 원고가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2006. 7. 21.이라 할 것이고(원고는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은 2006. 9. 21.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