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방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채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한 이상, 이는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8.
김정과의 사이에
김정 소유의 인천
남구 주안동 169 신성쇼핑타워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45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7. 21. 피고에게 신고가격 450만원에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777,667,3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11,665,010원, 농어촌특별세 1,166,500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가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9. 16. 원고에게 위 취득세 11,665,01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04,980원, 농어촌특별세 1,166,50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116,650원 등 합계 13,053,1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신고세액을 다투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처분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이후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 이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일은 원고가 취득세 자진신고를 한 2006. 7. 21.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06. 11. 20.에 이르러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원고가 이의신청 등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