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459(20071206)
폐차장영업이 창업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라항 11째줄의 ‘경우’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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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광주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구합4509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5.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취득세 8,469,160원, 등록세 12,703,750원, 농어촌특별세 776,330원, 지방교육세 2,329,010원 부과처분 및 2003년 귀속 취득세 11,695,110원, 등록세 4,678,040원, 농어촌특별세 1,072,040원, 지방교육세 857,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2. 5. 24. 법인설립 후 고철가공, 플라스틱류가공, 자동차 부품 재생산을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2. 7. 19. 광주광역시로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지방산업단지 내 광산구 0동 879-7 공장용지 3,333㎡를 취득하였고, 2003. 1. 3.경 위 지상에 연면적 1,000.69㎡ 공장을 신축하였다(이하 위 토지와 공장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과 관련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당초 사업계획과는 달리 이 사건 공장에서 폐차장영업을 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의 당초 설립 목적인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05.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록과 관련하여 2002년 귀속 취득세 8,469,160원, 등록세 12,703,750원, 농어촌특별세 776,330원, 지방교육세 2,329,010원 및 2003년 귀속 취득세 11,695,110원, 등록세 4,678,040원, 농어촌특별세 1,072,040원, 지방교육세 857,6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폐차량을 몸체(Body), 하체(Chassis), 엔진 등의 각 부분품으로 분해한 후 이를 주원료로 하여 위 각 폐부분품 별로 기존 부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하거나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고 필요한 경우 가공을 하는 등 폐부분품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본래 기능대로 사용될 수 없는 각 폐부분품을 그 기능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재생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제조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는 영업이 제조업이 아닌 폐차장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③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법인설립 당시 재생용 금속 가공원료 제조 및 판매업, 고철 또는 비철의 가공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자동차 엔진 및 기화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폐차량에서 분리한 부품을 재생하기 위한 시설로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다.
(3) 원고는 폐차량을 몸체, 하체, 엔진 등의 각 부분품으로 분리한 뒤 폐승용차의 몸체의 경우 내몸체와 외몸체로 분리한 뒤 내몸체는 그 형태에 따라 휀다, 후드, 범버, 라디에이터, 그릴 등을 부분적으로 제작하거나 조합하여 새로운 모델로 변형한 후 이를 수출하고 있다.
(4) 폐차량의 하체는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부 부위는 동일한 형태로 가공하여 교체하고 일부 노후된 부품은 신제품으로 교환하며, 세척 및 페인트 작업 등을 거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하체를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다.
(5) 폐차량의 엔진은 각 부품을 분해한 후 본체는 세척, 표면연마, 물봉교환, 도금 및 페인트 작업을 통해 새것으로 만들고 부품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세척 및 마모된 부분 보완을 통해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품은 신제품으로 교환하며 위와 같은 재생과정에서 금속피막용 기계를 사용하여 필요한 부위에 피막처리를 한 후 각 부품을 결합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엔진을 제작하여 수출하고 있다.
(6) 원고는 재생된 몸체, 하체, 엔진을 각 부분품별로 수출하고 이를 수입한 나라에서 위 각 부분품이 완성된 차량으로 조립되어 차량등록을 거쳐 운행되고 있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완전분해한 폐차의 폐부품을 주된 재료로 하여 각종 자동차부분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각 1, 2, 3, 갑제6호증의 1 내지 9, 을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공장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여부인바, 제조업이라 함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폐차량의 각 부분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생작업을 거친다고 하여 재생전의 각 부분품의 외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각 부분품에 행하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으로 인해 본래 기능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던 폐차량의 각 부분품이 재생작업 후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그 기능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투입된 원재료인 폐차의 성질이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거쳐 다른 새로운 제품인 재생 엔진 등으로 전환된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수익 중 경우 폐차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보다 폐차량의 각 부분품을 재생하여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된 영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