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425(20070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9. 14.
나.
다. 소외 회사는 골프장의 명칭을 ‘
라. 이에 원고는 2001. 2. 28. 소외 회사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증권 1구좌를 매입한 다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2. 9. 14. 이미 골프회원권을 25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후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취득하여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익증권의 매입을 통하여 소외 회사에 대여한 1억 3,000만 원의 이자에 상응한 대가에 불과할 뿐 원고가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골프회원권의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나.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01. 4. 7 법률 제6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의2.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 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 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⑤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령 (2001. 3. 28. 대통령령 제17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30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 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가입시 법률에 의하 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 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 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 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판 단
원고가 1972. 9. 14.
회원제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이 회원으로서 누리는 지위나 권리의 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선적인 이용권한이 부여되는 상위 등급부터 그렇지 못한 하위 등급까지 여러 종류가 있을 경우 처음 하위 등급의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이 나중에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상위 등급의 회원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최초의 회원권 취득과는 별개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해당하고, 이와는 달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회원을 모집하면서 특별회원에게는 ①월 4회 주말예약(토요일 2회 포함)을 보장하고, ②입장료(세금 제외)를 전액 면제하고, ③직계가족 1인을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여 주중에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토요일 1부까지는 가족회원의 입장료도 전액 면제)하고, ④
위 인정과 같이 소외 회사가 신설한 특별회원의 지위나 권리는 토요일 2회를 포함하여 월 4회 주말예약이 보장되고, 입장료를 전액 면제받으며, 주중과 일부 주말에는 직계가족 1인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받는다는 등의 점에서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존의 일반회원의 지위나 권리에 비하여 훨씬 우월하고(특별회원에게는 거의 모든 회원들이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주말마다 예약이 우선적으로 보장됨으로 인하여 일반회원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훨씬 열악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소외 회사가 제정한 회칙상으로도 회원의 종류로 특별회원이 일반회원과 함께 열거되어 있기까지 하다면 특별회원으로서의 지위나 권리는 일반회원으로서의 그것과는 다른 별개의 골프회원권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특별회원권은 소외 회사가 시설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1억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일반회원에게만 인정되는바, 위 수익증권은 거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소외 회사가 제정한 회칙상 수익증권의 계속적인 보유는 특별회원의 자격조건으로 특별회원은 수익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고, 수익증권은 탈회요청과 제명에 의하여만 반환될 뿐인데, 이는 회원 등록 이후 5년간 거치하고, 거치기간 만료 후 퇴회요청이 있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입회보증금과 동일하다(원금만 반환하는 입회보증금과는 달리 수익증권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급되기는 하나, 그 이자율은 연 0.3%로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위하여 소외 회사에 지급된 1억 3,000만 원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일반회원이 특별회원권이라는 상위 등급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납입한 입회보증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대가로서 특별회원권과는 분리불가능한 것이다(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리베라골프컨트리클럽 특별회원권 거래가격이 일반회원권의 거래가격에 단순히 수익증권 매입대금 1억 3,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나아가 원고는 특별회원으로서의 골프회원권의 가치가 종전 일반회원으로서의 그것에 비하여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회원권의 경우에는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수익증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특별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