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424(200608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9,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90. 1. 22. ‘
나. 원고 회사는 2002. 10. 8.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물품대금채권 등 수익권을 자산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금 1,825,359,797원도
라. 원고 회사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5. 5. 30. 원고가 지출한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위 부과처분은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 중 취득세를 금 42,114,7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3,860,510원으로, 등록세를 금 63,172,060원으로, 지방교육세를 금 11,581,54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2004. 11. 18.자 부과처분 중 2005. 5. 30.자로 감액경정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5. 8. 30.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5. 10. 31. 원고 회사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는
그러나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10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2002. 6. 25.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금 17,50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8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200,000,000원은 2002. 7. 30.에, 잔금 13,500,000,000원(부가가치세 1,425,102,000원 포함 실지급액 14,925,102,000원)은 2002. 9. 1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원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2002. 10. 1.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신탁기간을 2002. 10. 1.부터 2005. 9. 30.까지, 신탁원본을 물품대금채권 금 7,031,000,000원과 서비스이용료채권 및 받을어음 등으로 하는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같은 날 원고 회사에 권면액 24,000,000,000원의 제1종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였다.
(3) 원고 회사는 2002. 10. 1.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에이콘제일차 유한회사(2002. 9. 28. 위 수익권을 양수하여 이를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와 위 수익권을 대금 24,000,000,000원에 양도하는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에이콘제일차 유한회사는 위 수익권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증권회사 등에 매각하였다.
(4) 그 후 에이콘제일차 유한회사는 2002. 10. 7. 원고 회사에 위 수익권 양도대금 21,351,294,479원(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는 같은 달 8. 파산관재인에게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금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 회사가 물품대금채권 등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지급일
지급대상자
가액(원)
수익증권담보평가수수료
2002. 8. 6.
제일감정평가
15,989,000
유동화증권발행비용
인수주선수수료
2002. 10. 7.
LG증권
100,000,000
인지대
2002. 10. 7.
LG증권
350,000
신용평가비
2002. 10. 7.
한국기업평가
61,584,000
법무법인수수료
2002. 10. 7.
법무법인 대일
27,500,000
금융자문수수료
2002. 10. 7.
삼일회계법인
28,000,000
신용공여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2002. 10. 7.
우리은행
400,000,000
신용공여수수료
2002. 10. 7.
우리은행
90,000,000
주간사 성공수수료
2002. 10. 8.
VCP
695,000,000
자산관리비용
2002. 10. 7.
론스타
460,000,000
유동화증권할인료
2002. 10. 7.
우리은행
308,810,957
합계
2,171,244,957
총계
2,187,233,957
※ 위 2004. 11. 18.자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산입된 내역은 수익증권담보평가수수료 15,989,000원과 유동화증권발행비용 2,171,244,957원 중 이 사건 부동산매입비 안분액 금 1,809,370,797원{1,171,244,957원 × (200억원/240억원), 원 미만 버림} 등 합계 금 1,825,359,797원이다.
그 후 서울특별시장은 2005. 5. 30. 피고가 자산유동화로 조달한 240억원 중 이 사건 부동산매입자금으로 20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본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 중 이 사건 부동산매입비 안분율을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금 1,754,779,479원{2,187,233,957원×(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액 17,500,000,000원/유동화증권발행액에서 유동화 관련 비용을 공제한 21,812,766,043원), 원 미만 버림}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세액을 산정하였다.
라. 판단
(1)
또한,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물품대금채권 등을 신탁원본으로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 240억원의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여 이를 자산화한 다음,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물품대금채권 등을 자산화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담보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확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은 아니지만 그 취득을 목적으로 지출한 간접비용으로서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을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면 같은 과세대상물건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취득가격의 범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는 지방세법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는데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 회사는 자산유동화 관련 비용은 기간비용에 불과하므로 자금을 조달한 시점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금원만이 취득과 관련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