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취득한 00쇼핑타운 501호의 시가에 대지지분이 포함되었으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대지사용권을 별도로 처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합당한 것으로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미미하며, 적법하게 산정된 과세표준이 시가보다 낮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현저히 불합리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는 바, 상기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인천 남구 주안동 169 지상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건축물인 ‘
신성쇼핑타워’ 중 제5층 제501호(전용면적 333.48㎡, 대지권 비율 3958.5분의 87.14, 이하 위 제501호의 대지지분을 제외한 건축물 부분을 ‘제501호’라고 한다. 제501호의 공용면적은 414.89㎡로서, 주차장 197.34㎡, 복도화장실 168.45㎡, 전기기계실 33.22㎡, 1층 로비 15.88㎡로 구성되어 있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제501호의 시가표준액을 627,993,121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제5조 제1호에 의한 적용비율 55/100를 곱하여 나온 345,396,216원(원 미만 버림)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분 재산세 863,040원, 도시계획세 517,820원, 공동시설세 895,980원, 지방교육세 172,600원 합계 2,449,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501호에 관한 시가표준액이 제501호의 시세와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재산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성 판단기준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바(
법 제187조 제1항), 그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구청장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8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본문). 다만, 2006년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법 부칙(2005. 12. 31.) 제5조 제1호}.
한편, 구청장이 위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결정 및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참조), 그 불합리한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과세표준 결정 과정 및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 제501호에 관한 과세표준 결정 과정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2006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70,000원/㎡에 구조지수 1.20(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25(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 1.08(건물부속토지가격 1,730,000원/㎡),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0.776{= 1 - (0.016 × 경과년수 14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9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제501호에 대한 1㎡당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고, 위 1㎡당 시가표준액 590,000원에 제501호의 면적 748.37㎡(= 전용면적 333.48㎡ + 공용면적 414.89㎡) 및 가감산특례 1.42(7,560㎉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자동승강기, 11층 ~ 20층의 고층건물 각 0.15 가산, 11층 ~ 20층 건물의 5층 이상 상가부분 0.03 감산)를 곱하여 산출한 626,984,386원을 제501호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501호에 부속된 수조 및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1,008,735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627,993,121원을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 55/100를 곱하여 산정한 345,396,216원(원 미만 버림)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 법원의 제501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06. 6. 1. 현재 대지지분(87.14㎡/3958.5㎡)의 가치를 포함한 제501호의 시가는 380,000,000원으로, 대지지분의 가치를 제외한 제501호의 시가는 266,000,000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재산세 과세표준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501호의 시가는 380,000,000원{다만, 제501호의 시가 380,000,000원에는 대지지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건축물만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참조) 대지지분만 별도로 거래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건물의 가치에서 대지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501호의 시가 380,000,000원에서 대지지분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 중 대지지분의 가치를 무려 114,000,000원으로 보아 대지지분의 가치를 제외한 제501호의 시가를 266,000,000원으로 평가한 부분은 감정인이 임의로 안분한 금액으로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인 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345,396,216원으로서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바, 비록 제501호의 시가 380,000,000원에 그 대지지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345,396,216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