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107(200704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포장용 상자 등을 제조하는 3층 규모의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4. 5.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층별 용도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이
라. 이후 피고는 2004. 8. 17. 이 사건 건물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3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부과처분을 다투는 내용의 취소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구합1781)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설치된 가스 관련 제품의 수리공장은 지방세가 면제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소정의 공장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2층 부분 역시 지방세 추징대상이라는 취지의 설시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위 판결이유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 역시 지방세 추징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6. 7. 6. 취득세 금 26,404,400원, 같은 달 10. 등록세 24,137,450원, 교육세 4,490,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4. 11. 8.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제외한 1층과 3층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고, 이에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여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3층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이유를 근거로 이전의 견해 표명과 달리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3층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위 건물 2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1층과 3층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할 당시에는 위 건물 2층 부분은 지방세 면제대상인 공장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문에서 위 건물 2층 부분도 지방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게 되자 그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종전의 과세처분 당시 면세대상으로 보아 누락하였던 부분이 소송과정에서 과세대상으로 밝혀짐에 따라 피고가 그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일 뿐, 애초부터 피고가 위 2층 부분이 과세대상임을 인식하고서도 그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로 1층과 3층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1층과 3층에 대한 기존의 과세처분 당시 위 건물 2층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