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기존의 임차인이 계약만료 이후에도 불법점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 사용실태를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명도를 독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이나 법원으로부터 명도 판결을 받고도 상당기간 동안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9.
주식회사 바텍으로부터
용인시 기흥읍 보라리 473-4 에 있는 윤민테크노타운 201호 및 401호 합계 2,978.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같은 달 1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나. 한편, 위 201호(이하 ‘이 사건 201호’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디와이엘시디(이하 ‘디와이엘시디’라고 한다)가 전소유자인 위 주식회사 바텍으로부터 보증금 1억 4,000만원, 임료 월 1,300만원, 임대기간 2005. 1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회사 바텍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2005. 6. 10.
디와이엘시디와 사이에 전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인만 위 주식회사 바텍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5. 6.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는 이 사건 201호를 직접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원고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6. 3.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임대기간 종료 이후로도 이 사건 201호를 디와이엘시디에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201호에 대하여 당초 면제하였던 등록세 45,165,900원(가산세 8,165,900원 포함), 지방교육세 8,293,180원(가산세 893,180원 포함), 취득세 45,165,900원(8,165,9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4,070,000원(가산세 370,000원 포함) 등 합계 102,694,9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호증, 증인 이상창(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위 임대기간이 종료된 2005. 12. 4. 이후
디와이엘시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201호를 명도할 것을 독촉한 바 있으나,
디와이엘시디가 이 사건 201호에 많은 시설비를 투자하였음을 이유로 위 201호를 불법점유하면서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201호를 명도받지 못한 것일 뿐 원고가 위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
디와이엘시디에게 이 사건 201호를 다시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가 2006. 1.경 피고의 실태조사 요구를 받고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201호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201호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원고는 위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401호는 원고가 취득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201호는 디와이엘시디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향후 원고의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자료를 제출하였고, 첨부서류로서 디와이엘시디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원고가 보증금 1억 4,000만원, 임료 월 1,400만원, 임대기간 2005. 12. 5.부터 2007.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201호를 디와이엘시디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피고는 2006. 2. 24. 이 사건 201호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디와이엘시디가 당초 임대기간인 2005. 12. 4. 이후로도 이 사건 201호를 점유사용하면서 원고에게 매달 임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원고는 2006. 5. 1.
디와이엘시디를 상대로 이 사건 201호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06가단45196), 피고가 응소하지 아니하여 2006. 7. 1. 디와이엘시디는 이 사건 201호를 원고에게 명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7. 1.경
디와이엘시디로부터 이 사건 201호를 명도받았고, 그 무렵 디와이엘시디에게 임대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6호증, 증인 이상창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201호의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01호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만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바대로 피고에게
디와이엘시디가 명도를 거부하면서 이 사건 201호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면 될 뿐 이 사건 201호에 관하여 당초 승계한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디와이엘시디와 사이에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디와이엘시디에게 당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이 사건 201호의 명도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에 부합하는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윤석하의 일부 증언은 원고가 피고에게는
디와이엘시디와 사이에 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반면에
디와이엘시디에게는 당초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201호의 명도를 독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이상창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201호의 명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이후로도
디와이엘시디가 스스로 이 사건 201를 명도하기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디와이엘시디의 의사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설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인 이상창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디와이엘시디사이에 구두로
디와이엘시디가 2007. 3. 31.까지 이 사건 201호를 임차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디와이엘시디에게 이 사건 201호를 임대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201호를
디와이엘시디에 임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201호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201호를
디와이엘시디에 임대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