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31305(200708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나 당사자 다툼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원고가" 다음에 "취소를"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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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392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00으로부터 ○○○ 973 ○○○아파트 제○○동 ○○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4.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6. 4. 7.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7. 14. 원고에게 취득세 6,750,00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2,900원, 농어촌특별세 1,125,00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12,500원 합계 8,060,400원(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납기후금액은 가산금 241,800원이 더해진 합계 8,302,200원이다)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5. 4.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정00은 2006. 4. 2. 원고와 사이에, 정00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정00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00은행은 원고와 정00 사이의 위 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정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상으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정00은 2006. 4. 12.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원고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3) 그렇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위 행위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가산금 241,80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8,302,2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라. 본세 및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2006. 7. 14.자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 등 본세 부분
1)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취득세 등의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6. 7. 14.자 납부고지는 원고가 2006. 4. 7.자로 신고한 취득세 6,750,000원, 농어촌특별세 1,12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취득세에 대하여 72,90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112,500을 각 부과한 것이어서, 위 취득세 등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이유로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이외에 이 사건 징수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원고가 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위반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2006. 4. 7.자 취득세 등 신고에 따른 납부의무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정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그 규정 취지가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지방세법」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