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921(2006111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이에 피고는 2006. 7. 14. 원고에게 취득세 6,750,00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72,900원, 농어촌특별세 1,125,000원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12,500원 합계 8,060,400원(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 납기후금액은 가산금 241,800원이 더해진 합계 8,302,200원이다)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5. 4.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2)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3) 그렇다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고의 위 행위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가산금 241,800원을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8,302,2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가산금은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라. 본세 및 가산세 부분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2006. 7. 14.자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 등 본세 부분
1)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6. 7. 14.자 납부고지는 원고가 2006. 4. 7.자로 신고한 취득세 6,750,000원, 농어촌특별세 1,125,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함과 아울러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취득세에 대하여 72,90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112,500을 각 부과한 것이어서, 위 취득세 등 본세 부분은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이유로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이외에 이 사건 징수처분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2006. 4. 7.자 취득세 등 신고에 따른 납부의무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