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통보 받은 이후 공동주택을 건축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거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바, 이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6호증 내지 갑 제28호증의 6, 갑 제33호증, 갑 제36호증 내지 갑 제38호증, 갑 제40호증의 1 내지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4. 8.
부산 북구 금곡동 1895대 35,458.6㎡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04. 7. 2. 위 부지에 아파트 9동 981호 및 상가 1동 14호로 구성된 화명그린빌 아파트 및 상가(이하 화명그린빌이라고만 한다)를 준공하여 2004. 8. 4.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2004. 7. 26. 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또 원고는 2002. 3. 15.부터 2003. 1. 28.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안락동 625 등 168필지합계 171,063.5㎡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2005. 7. 5.부터 2006. 4.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토지 위에 안락뜨란채 1, 2, 3단지 공공분양아파트 및 상가(이하
안락뜨란채라고만 한다)를 각 준공하였다.
다. 그 후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의 화명그린빌과 그 부지 및 안락뜨란채 부지의 취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국가계획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자체계획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06. 3. 10. 화명그린빌과 그 부지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06. 4. 10. 안락뜨란채 부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지방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은 ‘한국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5조 제2호는 ‘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는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업무로 ‘주택의 건설·공급(제1호),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공급(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 사건
화명그린빌과
안락뜨란채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수용하여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화명그린빌과
안락뜨란채의 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국가계획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화명그린빌과 그 부지 및 안락뜨란채 부지를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것’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또
지방세법 제26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는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원고의 경우는 등록세가 면제되므로 지방교육세도 면제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이라 함은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계획을 뜻하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에는 민간업자에 의한 주택공급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안락뜨란채의 경우는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임대아파트만 건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 건축된 안락뜨란채는 모두 분양아파트이어서, 안락뜨란채의 건설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화명그린빌과
안락뜨란채를 건축하여 분양한 것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의 계획’에 따른 것이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이 사건에 있어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2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6호증, 갑 제48호증 내지 갑 제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997. 12.경
화명그린빌 부지인 부산화명지구에 32평형 분양주택 1,100호와 부산기타지구에 32평형 분양주택 950호 등 합계 2,050호의 공동주택을 부산지역에 건설하는 내용의 ‘98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원고의 위 주택건설계획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산지역에 공공부문 11,000호와 민간부문 20,000호 등 합계 31,000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98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 1998. 3. 2.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1999. 12. 30.경 부산정관지구에 22평형 5년 임대주택 1,500호와 24평형 분양주택 600호, 부산(99주)지구(원고는 당시 부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지구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였다)에 22평형 5년 임대주택 1,200호 등 합계 3,300호의 공동주택을 부산지역에 건설하는 내용의 ‘2000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원고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산지역에 공공분양주택 3,764호, 공공임대주택 3,453호, 민간주택 7,458호 등 합계 14,675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2000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 2000. 2. 29.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부산(99주)지구를 안락뜨란채 3단지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인 부산안락지구로 확정하여 그곳에 공공임대주택 600호, 공공분양주택 600호를 건설하는 내용의 ‘2000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역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2001. 1. 2.경 부산정관지구에 임대아파트 1,100호, 부산개금지구에 공공분양아파트 800호, 부산(01주1)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500호, 부산(01주2)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 700호 등 합계 3,100호의 공동주택을 부산지역에 건설하는 내용의 ‘2001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원고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산에 공공분양주택 4,600호, 공공임대주택 5,400호, 민간주택 10,000호 등 합계 20,000호를 건설하는 내용의 ‘200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하여 2001. 2. 28.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 8. 30. 위 부산(01주1)지구 및 부산(01주2)지구를 안락뜨란채 1, 2단지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인 부산안락2지구로 확정하여 그곳에 공공임대주택 616호, 공공분양주택 717호를 건설하는 내용의 ‘2001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변경’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국민주택의 건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 주택건설, 택지수급,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98 주택건설종합계획’, ‘2000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200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 법규정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이는 당해 연도의 국가주택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계획이므로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의 계획’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에 민간부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은 정부투자기관은 국가기관에 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중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주택건설종합계획에 편입되어 국가계획의 일부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투자기관인 원고의 이 사건
화명그린빌 및
안락뜨란채 건설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앞서 본 각 주택종합건설계획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화명그린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12.경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화명그린빌의 건설계획이 포함된 ‘98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98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화명그린빌건설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안락뜨란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2000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2001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할 당시에는
안락뜨란채의 건설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부산(99주)지구에 임대주택 1,200호, 부산(01주1)지구에 임대아파트 500호, 부산(01주2)지구에 임대아파트 70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각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수립된 국가계획인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제1항,
제4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다음 연도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10. 31.까지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30일 이내에 주무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0년도와 2001년도의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위 법규정에 따라 위 부산(99주)지구를 부산안락지구로 확정하여 그곳에
안락뜨란채 3단지를 건설하고, 부산(01주1)지구와 부산(01주2)지구를 부산안락2지구로 확정하여 그곳에 안락뜨란채 1, 2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포함한 ‘2000년도 운영계획’과 ‘2001년도 경영목표 및 운영계획 변경’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원고의 위 운영계획 및 경영목표 등은 그보다 먼저 제출한 위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어서, 위 운영계획과 경영목표 등의 제출로써 원고의 위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 또는 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운영계획과 경영목표 등의 내용 중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부분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운영계획과 경영목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이 사건
안락뜨란채의 건설계획은 국가계획인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각 주택종합건설계획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 원고가 당초 제출한 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부산(99주)지구, 부산(01주1)지구, 부산(01주2)지구 등에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분양아파트인 이 사건
안락뜨란채가 건설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의 수행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주택시장상황이 변화하면 사업계획을 이에 부합되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업계획의 변경은 원고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영목표의 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안락뜨란채 건설계획의 국가계획으로서의 성질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화명그린빌과 그 부지 및
안락뜨란채 부지는 원고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사업과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및 공급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고, 등록세가 면제됨으로써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도 면제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