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897(200708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제3호증의 3,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4. 7. 13. 부산지방법원 2002타경35569, 36302(병합)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에서 부산 영도구
나. 피고는 2005. 9.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음식점 건물의 부지와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 이에 원고는 지방세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7. 31. 이 사건 토지 중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252㎡는 영농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위 나.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득세 16,889,810원, 농어촌특별세 1,840,760원, 등록세 25,334,730원, 지방교육세 5,066,940원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5, 6, 제3호증의 3, 4, 제5호증의 1, 2, 4, 제7호증의 1 내지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4. 5.경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끝 부분(합병 전 1023-5 토지 부분) 약 457㎡ 상에는 음식점(태종가든) 용도로 사용되는 경량철골조 2층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북서쪽 모서리 부분(합병 전 1023-4 토지 부분) 252㎡에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앞 마당 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북쪽과 남쪽 경계 부분에는 여러 그루의 관상용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과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 및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은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어 음식점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로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인 2005. 7. 말경 현재 이 사건 토지의 현황도 관상용 수목이 몇 그루 더 식재되어 있는 외에는 위와 거의 동일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2002. 8. 28. 문재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2004. 2. 6.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흥국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200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음식(한식)업도 원고 조합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은 바로 원고 조합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구 지방세법의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