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00주택주식회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하였으나, 00조례 제15조 제1호에 규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며 당초 해당 토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취득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것인 바, 위 조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2002. 9. 26. 전라남도 고시 제2002-194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위 각 토지상에는 연립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는 토지에 대하여만 문제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토지만을 표시하기로 하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소재한 순천시 영옥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결정되었고, 피고는 2003. 2. 21. 순천시 고시 제2003-1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로 순천시 영옥지구에 대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위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기반 및 편의시설(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는 피고, 주택개량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 정해져 있다.
나. 원고는 2002. 11. 23.과 2003. 1. 20. 문정순, 구현숙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2003. 12. 11.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연립주택 16세대를 준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구 전라남도세감면조례(2003. 12. 30. 조례 제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였으나, 2005년 상반기 전라남도세무조사 결과 원고는
조례 제15조소정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7. 18. 전라남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5.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6,052,820원, 등록세 9,079,220원, 농어촌특별세 605,270원, 지방교육세 1,815,84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의 건설 및 개량사업은 주민이 시행할 수 있고, 이 사건 고시에서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주택개량의 사업시행자를 당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7조 3항소정의 사업시행자에는 주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조례 제15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28조 각 호 규정은 예시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상의 편의를 위하여 문정순, 구현숙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를 형식상 이전받았을 뿐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은 없었으므로 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법 소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주거환경개선을 주택건설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서 문정순, 구현숙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조례 제15조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과세 요건 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조례 제15조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조례 제15조에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도시의 저소득주민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이 공적 재원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업시행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과세를 하여 부담을 줄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에 소요될 재원을 마련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법 제7조 제3항, 제2항,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을 포함)군수 및 대한주택공사 또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 등이 법 소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 주민들이
법 제7조 제1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조례 제15조 제1호소정의 사업시행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해당 여부
갑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문정순,
구현숙으로부터 각 매수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한 후 그 중 101호, 103호를
문정순에게, 402호를
구현숙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문정순,
구현숙으로부터 이 사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취득한 이상 이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28조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28조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으로부터 법 소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단독 명의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주거환경개선을 주택건설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서 문정순, 구현숙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