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446(200702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을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가. 원고는 1995. 5. 2. 주식회사
나. 그런데 1997.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및 위 아파트 시공사가 모두 부도나자, 원고를 포함한 위 아파트 분양계약자들로 구성된 하단청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8. 19.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이 사건 대지를 대금 4,001,000,000원에 낙찰받아 이를 취득하고, 같은 해 9. 7. 피고에게 취득세 80,020,000원, 농어촌특별세 8,00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어 원고는 2005. 10. 24.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1,475,040,000분의 3,054,20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대금 8,277,02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15. 피고에게 위 지분의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26,904,2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538,08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분양대금 95,206,000원(대지 31,694,200원, 건물 63,511,800원)과 위 1.라.항 기재 대금 8,277,020원 등 합계 103,483,02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위 지분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39,971,220원(31,694,200 + 8,277,020)으로 그 시가표준액보다 많으므로 실제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31,694,200원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8,277,020원 등을 각 지출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분양계약과 매매계약은 그 계약목적이나 시기, 상대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인 점, 이와 같이 위 2개의 계약이 서로 다른 것이고 그 취득원인 또한 달리하는 이상, 취득세 신고 역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과정에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당초 취득세 신고상 과다 신고납부한 데 대해 불복하여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데 대해 따로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에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점만으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