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330(20070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12. 30.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354.24㎡, 1층 270㎡, 3층 135㎡(‘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0. 원고에게 취득세 7,201,770원(가산세 1,200,29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지하 1층 PC방에 관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10)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4. 10. 10.’이고 임대차기간은 ‘2004. 1. 2.로부터 24개월’이다. 1층 270㎡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6)에 의하면 계약년도는 ‘2003년’이고 임대차기간은 ‘2003. 11. 1.부터 3년간’이다. 3층 135㎡에 관한 상가월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9)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3. 2. 10.’이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2003. 4. 1.)로부터 36개월’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6 내지 10,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기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원고가 기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을 연장한 것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에 의하면,
그런데 위 1.항의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같은 법 시행 전부터 존속되어 오던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후에 계약갱신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이미 임차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