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5(2007083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목록 1, 2 기재와 같이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각 부과ㆍ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9. 9. 주동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어 주동반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었음에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명의자로 남아 있게 된 것일 뿐이고 주동반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관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이후 피고로부터 1992년 3/4분기 자동차세 고지를 받고 주동반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직원이 자동차세의 선납부를 요구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과정에서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님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①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다. 판 단
(1) 자동차세에 관한
(2)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9. 9. 주동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후 2004. 12. 22. 주동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동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원고가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주동반에게 매도하였거나,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