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일 뿐 매도자인 원고는 이미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 의거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 바, 이에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10.
차정태로부터
광주 1다 6568로얄두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고서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목록 1, 2 각 기재와 같이 1992.경~2000.경까지의 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 9. 9.
주동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주동반이 이 사건 자동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여전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주동반이므로 그가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단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원고를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관계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60조 (정의)
①이 절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①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1)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면허세 또한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 9. 9.
주동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동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원고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주동반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나 면허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