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279(200702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2,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6. 4. 11.
나.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7,055,0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7,055,000원에 대한 취득세 142,360원, 농어촌특별세 15,520원, 등록세 142,360원, 지방교육세 28,470원 등 합계 328,71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취득세 이외의 세목은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하 취득세를 중심으로 살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그 형태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등 쓸모가 없어 실제 가치가 공시지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수가격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였음에도, 그 가격이 공시지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갑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을2호증의 1, 2, 을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백명옥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폭 25~30m 도로에 접하고 대체로 삼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4년 367,000원/㎡, 2005년 379,000원/㎡, 2006년 397,000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700만 원을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00만 원은 2006. 5. 1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금은 약정한 기일에 모두 지급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05.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는 동시에
라. 판단
(1) (가) 지
(나)
(2) (가) 한편,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며, 실지거래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한편, 국가가 관여하는 등의 사유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3) (가)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다가 앞서 살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의한 검증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보는 예외규정인
(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