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실소유자의 명의로 회복하여 주주명부에 개서한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규정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이를 새롭게 취득하여 과점주주에 등재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유한회사 뉴대웅관광(이후 상호가 유한회사 대웅관광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9. 10. 5.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설립 당시 발행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소외 박종재 및
박종섭이 각 9,000주씩을,
소외 이명만이 2,000주를 각 취득하였고, 박종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3. 1. 30.
박종재 및
박종섭로부터 그들 소유의 소외 회사의 주식 각 9,000주씩, 합계 18,000주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소외 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 20,000주를 원고들이 각 10,000주씩 인수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95%에 해당하는 38,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부부이고, 박종재 및 박종섭은 원고 박종식의 동생들이다.
라. 피고는 2006. 1. 12. 원고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박종재 및
박종섭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 주식의 90%에 해당하는 18,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이
지방세법 105조 제6항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간주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유상증자된 주식을 취득한 것까지 포함한 원고들의 주식소유비율 95%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이에 가산세를 더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19,033,08
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1, 2, 3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박종재,
박종섭이 취득한 주식 18,000주는 원고들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원고들이 위 주식의 소유자로서 실질주주인데, 원고들은 종전에
유한회사 대명관광(이하 ‘대명관광’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어 일정기간 사업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될 수 없어 소외 회사 설립시
원고 박종식의 동생인
박종재,
박종섭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그들 명의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1. 30.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주주명부상 실질주주인 원고들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소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박종재,
박종섭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주식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은 1995. 2. 10. 대명관광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운수업(전세버스)을 하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소정의 명의이용금지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3.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취소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원고들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소정의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2년간 그들 명의 또는 그들이 임원으로 된 법인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게 대명관광의 영업을 양도한 후 계속하여 여객자동차운송업을 하기로 하고서 1999. 10. 5.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3) 소외 회사 설립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였고 회사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박종재,
박종섭 및
이명만이 인수한 주식 20,000주(
박종재,
박종섭 각 9,000주,
이명만 2,000주)에 대한 주식대금도 원고들이 모두 납입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 소외 회사는
대명관광으로부터 전세버스를 포함한 모든 영업용 재산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
(4) 원고 박종식은 2000. 3. 9. 그 소유 아파트 및 토지를 소외 회사의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전남동부수협으로부터 2001. 1. 12. 30,000,000원을, 2002. 9. 30.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소외 회사에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 1999.~2004.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수십 회에 걸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5) 소외 회사의 2000. 12. 12.~2003. 12. 31.까지의 금전출납원장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자금지급 결재에 원고 박종식의 인영이 사용되었고, 한편
박종재가 1999. 11.경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2,406,209원을 제외하고는
박종재,
박종섭이 소회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며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6) 소외 회사의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세무사
장영조는
원고 박종식과 상의하여 소외 회사의 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 갑제9 내지 28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명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설립자 및 실질적 운영자들은 원고들로서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가
박종재,
박종섭,
이명만 등 3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원고들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박종재 등 3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과점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770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소외 회사 설립시에 발행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상의 인수인으로서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미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에서의 '주식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와 동일선상에서 그 개념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신탁법상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이미 과점주주가 된 원고들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설립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말하는 주주로부터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2003. 1. 30. 이 사건 주식 중 90%에 해당하는 1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취득세의 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1998. 12. 31. 이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과세는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취득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정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그 발행 회사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재산취득에 대하여 하는 과세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과세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98. 12. 31. 이전에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로이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