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감면취지가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변경되거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이상, 아무런 세부담 증가가 없는 것은 물론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매도절차를 주관하는 경매를 '개인 간 유상거래'에 포함할 수 없는 바, 경락 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970-19 대 242.7㎡ 및 위 지상 세멘벽돌조 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4평 8홉 1작, 세멘블록조 육즙 평가건 변소 건평 3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대구지방법원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06. 3. 17.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낙찰금액 227,6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상 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53,400원, 등록세 4,553,400원, 지방교육세 910,680원을 각 신고납부(위 각 지방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을 경감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의 25%,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50%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반영될 여지가 없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두111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각 세액은 정당하고, 위 각 세액이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