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217(200704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3,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4. 6. 10.
나. 부산광역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이 사건 건물 7층을 전부 사용하는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률의 규정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 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 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 속토지를 말한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 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 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 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제260조의3 (과세표준과 세율)
구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액으로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ㅤㅌㅡㅇ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20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이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이 사건 주점은 객실의 수가 4개이어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방은 별다른 시설 투자 없이 다시 객실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은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차영권도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0. 25.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부산고등법원 2001누5163)은 당시 이 사건 주점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방이 7개가 있고, 그 중 1개는 맥주상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다른 1개는 종업원대기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5개는 객실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점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주점은 2005. 6. 10.경 그 경영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래 폐쇄된 상태로 있는데, 부산광역시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2005. 9. 9.경 당시에는 위 판결에서 인정한 객실 중 1개는 노래반주기, 유흥용 조명시설, 소파 등 유흥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이 제거된 채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 법원이 현장검증을 실시한 2006. 12. 11. 당시에는 위 사무실에는 여전히 노래반주기, 유흥용 조명시설, 소파 등은 없고 낡은 집기와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객실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을 뜻하는데, 위 세무조사 당시 노래반주기 등이 제거된 채 사무실로 사용된 방실은 손님이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아니어서 객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위 세무조사일 이후 이 사건 주점의 객실 수는 4개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점에 5개의 객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사무실로 전환된 객실은 원고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 객실에서 사무실로 전환된 방은 언제든지 다시 객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객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무실로 전환된 위 객실은 현재 노래반주기, 유흥용 조명, 소파 등이 제거되어 손님들의 유흥에 사용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객실이라 할 수 없고, 언제든지 객실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객실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