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 받아 취득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대지지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135.66㎡/3958.5㎡의 대지지분을 높은 비중이라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금액으로 확인되며,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이에 미달한 이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2006. 6. 1. 현재 인천
남구 주안동 169지상 15층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건물인
신성쇼핑타워 건물 중 제101호{이하 ‘제101호’라고 한다. 제101호는 전용면적 519.12㎡, 공용면적 645.86㎡(주차장 307.2㎡, 복도화장실 262.22㎡, 전기기계실 51.72㎡, 1층 로비 24.72㎡)로 구성되어 있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제101호의 시가표준액을 1,242,890,555원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제5조 제1호에 의한 적용비율 55/100를 곱하여 나온 683,589,805원(원 단위 미만 버림)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 7. 10.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정기분 재산세 1,705,820원, 도시계획세 1,023,490원, 공동시설세 1,766,830원, 지방교육세 341,160원 합계 4,837,3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 2. 10. 임의경매를 통하여 제101호를 낙찰받을 당시 낙찰가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2억 8,610만 원이었고, 이후 시세가 매년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바, 시세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법 제187조 제1항), 그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되, 그 산출방식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다만, 2006년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법 부칙 제5조 제1호).
한편, 시장군수가 위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과세표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결정 및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참조), 그 불합리한 정도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결정 및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종일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국세청장이 2005. 12. 30.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70,000원/㎡에 구조지수 1.20(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 1.25(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 1.08(건물부속토지가격 1,730,000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0.776{= 1 - (0.016 × 경과연수 14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59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제101호에 대한 1㎡당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고, 위 1㎡당 시가표준액 590,000원에 제101호의 면적 1,164.97㎡(제101호의 공부상 면적은 전용면적 519.12㎡와 공용면적 645.86㎡를 합한 1,164.98㎡이나, 피고는 이를 1,164.97㎡로 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및 가감산특례 1.80(7,560㎉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자동승강기, 11층 ~ 20층의 고층건물 각 0.15 가산, 11층 ~ 20층 건물의 1층 상가부분 0.35 가산)을 곱하여 산출한 1,237,198,140원을 제101호의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101호에 부속된 수조 및 저유조의 시가표준액을 5,692,415원으로 하여 이를 합산한 1,242,890,555원을 최종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다음, 여기에 지방세법 부칙(2005. 12. 31.)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 55/100를 곱하여 산정한 683,589,805원(원 미만 버림)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6. 6. 1. 현재 대지지분을 포함한 제101호의 시가는 930,0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01호의 시가는 930,000,000원인 반면(다만, 제101호의 시가 930,000,000원에는 대지지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01호의 대지지분은 135.66㎡/3958.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01호의 시가에서 대지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683,589,805원으로서 제101호의 시가가 930,000,000원임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위의 시가에 그 대지지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과세표준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낙찰가액이 과세표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하여도 그 낙찰가액을 시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683,589,805원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