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과정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 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재건축조합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의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석남동 446 외 3필지 31,001.1㎡ 위에 건축된 석남주공2단지아파트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03. 9. 3.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인천 서구 석남동 446 외 3필지 토지 31,001.1㎡(조합원분 면적 14,998.09㎡, 일반분양분 면적 15,443.01㎡, 상가분양분 면적 560㎡)를 신탁받아 2003. 6. 24.부터 2004. 4. 6.까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상에 재건축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위 토지 중 조합원용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 및 상가용 건물의 부속토지 합계 16,003.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위 신탁등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 7,281,259,358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174,750,2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5. 11.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6. 4. 27.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한 것은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한 조합의 신탁재산 취득만이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등기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등 참조), 따라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두2079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데, 이러한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비용분담으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축한 뒤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각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고,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참조).
한편, 원고와 같은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다)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조합원이 그 소유인 토지지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출자자로서 출자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고, 다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취득’에서 제외시키고 있을 뿐이다.
(라)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의하여 취득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를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 지방세법 제110조 단서의 주택조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령의 개정
①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2003. 11. 30.부터 시행) 위 개정된
주택법 부칙 제12조 제36항에 의해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및
제110조 제1호 중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가 각각 "
주택법 제32조"로 개정되었다.
②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고(2003. 7. 1.부터 시행), 위 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종전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아닌 조합(종전법률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조합을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③ 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비과세제외대상인 ‘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이 비로소 추가되었다.
(나) 판단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조합원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재건축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조합원들이 출자자로서의 출자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재건축조합이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도 같은 취지에서 ‘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중 재건축 관련 제반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흡수되고, 기존에 인가받은 재건축조합은 위 법 부칙 규정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으로 간주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신탁재산 취득에 관하여도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규정됨으로써 그 때에 비로소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의해 취득세 비과세 제외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