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3125(200704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
나. 그 후 피고는 2005. 9. 1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서 건설자금이자 487,775,937원을 누락하였고 토지취득과표를 29,923,680원 과소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13,253,010원, 농어촌특별세 1,138,920원, 등록세 6,091,180원, 지방교육세 1,122,220원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1. 2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 23. 청구기각의 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3 내지 6,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의 위법사유가 있다.
(1) 원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하지 않고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비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세법에도 부합하므로 과세표준인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다. 판 단
(1)
(2) 기업회계는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세무회계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기준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국세기본법이 세무관계에서도 기업회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규율하고 있다.
나아가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그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없음에도 비용계산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어긋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