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6.19 ~ 8.21까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잔금을 지급하여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거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이를 기한내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한 이상, 개정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38,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4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미진주택건설(이하 ‘
미진주택’이라 한다.)은 2003.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시공사를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
포스코건설’이라 한다.)로 하여 대구
달서구 진천동 15-1 외 23필지 합계 41,396㎡ 지상에 건축면적 7,328.4248㎡, 연면적 148,427.4483㎡의 아파트(명칭 :
포스코더ㅤㅅㅑㅍ) 건물(주건물 7개동, 부속건물 6개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조건’이라 한다.) 속에는
미진주택이 그 주택건설사업부지 인근에서 역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던 주식회사
리오에셋 및 주식회사
램코와 함께 같은 구
상인동 165-2 대 771㎡, 같은 동 162-9 대 240㎡, 같은 동 163-7 전 10㎡ 등의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아파트로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시행사
미진주택 및 시공사
포스코건설은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약자들과의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입주금(분양대금, 이하 ‘입주금’이라 한다.) 중 계약금은 계약 당시에, 중도금은 2004. 2. 15.부터 2006. 3. 15.까지 6회에 걸쳐, 잔금은 입주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입주예정일은 2006. 7.경이었다.
다.
포스코건설은 2006. 6. 하순경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였고, 이에
미진주택은 그 해 7. 24. 피고에게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달 28.
미진주택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주건물 7개동 및 부속건물 5개동에 대하여만 동별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6. 6. 19.(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62의
원고 이순덕, 순번 306의
원고 김학수의 경우)부터 그 해 8. 21.(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210의
원고 전자원의 경우)까지 사이에
미진주택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미진주택으로부터 입주증을 받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별지 과세내역표(이하 ‘과세내역표’라 한다.)의 신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73조의 2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과세내역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 중 각자 분양받은 세대부분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또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원고들 중 33평을 초과하는 면적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부담함)으로 각 신고하였다(이하 원고들의 위 신고행위에 의하여 의제되는 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 2는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ㆍㆍ ㆍㆍㆍ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ㆍㆍ ㆍㆍㆍ 한다.”고 규정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원고들의 주장
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제4호(이하 ‘잔금납부규정’이라 한다.)는 사업주체가 입주금 중 잔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택법 제97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의 정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잔금납부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된다.
⑵ 건설교통부는 잔금납부규정의 취지에 따라 각 시도지사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
주택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에도 입주자로부터 잔금 전액을 지급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 준하여 잔금지급을 일부 유보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의 입주금 납부와 관련하여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하였다.
⑶ 그런데
미진주택과
포스코건설은 2006. 7.경부터 그 해 8.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동별사용검사승인만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로부터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을 제외하지 않고 잔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미진주택과
포스코건설의 잔금수령행위는 강행법규인 잔금납부규정 및 그 취지에 따른 전항의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행위에 해당한다.
⑷ 원고들은 2006. 8.경
미진주택과
포스코건설을 찾아가 잔금납부규정 및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 위반을 항의하였고, 이에
미진주택과
포스코건설은 그 달 28. 잔금납부규정 및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에 위반한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환불하여 주었으며, 원고들은 그 해 9. 13.
미진주택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승인을 받은 후에 각 환불받은 금액을 다시
미진주택과
포스코건설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금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⑸ 그렇다면 원고들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미진주택이 2006. 9. 13. 피고의 사용검사승인을 받은 후에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에게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지막 잔금으로 납부한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지방세법은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과세내역표의 신고일자란의 각 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그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개정 지방세법 제27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그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원고 이강철,
조석현,
이동운,
전정희의 각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 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짓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가 된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6호증의 46, 137, 19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이강철은 2006. 8. 9.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705호를 취득함으로 인한 취득세 3,486,860원을,
원고 조석현은 그 달 8.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202호를 취득함으로 인한 취득세 3,315,250원을,
원고 이동운,
전정희는 그 달 11. 이 사건 아파트 104동 1405호를 취득함으로 인한 취득세 3,540,000원을 각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이강철,
조석현,
이동운,
전정희는 그 각 신고일자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 때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그 해 11.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이강철,
조석현,
이동운,
전정희의 이 사건 각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⑴ 지방세법상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제111조 제5항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제3호)ㆍㆍㆍ ㆍㆍㆍ 에 대하여는ㆍㆍ ㆍㆍㆍ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제273조의 2에서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는 “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지방세법 제273조의 2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주택법상 관련 규정
주택법은,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고,
제97조 제8호에서 “
제3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건설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 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고,
제4항 제4호에서 “입주금 중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이를 받을 수 있되,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5, 47 내지 136, 138 내지 189, 191 내지 388,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권정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5. 8. 2. 건설교통부에 수분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주택의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잔금지급을 일부 유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⑵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전항과 같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를 종전대로 유지하되, 2005. 12. 22. 전국의 각 시도지사에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전항과 같은 권고가 있었으니, 각 시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거나 동별사용검사를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에 준하여 잔금의 일부를 유보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간의 입주금 납부와 관련한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행정지시를 하는 한편 그 날 한국주택협회장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장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를 하였다.
⑶
미진주택은 2006. 7. 24. 피고에게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그 달 28.
미진주택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주건물 7개동 및 부속건물 5개동에 대하여만 동별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⑷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은 2006. 6. 19.부터 그 해 8. 21.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인 그 해 7. 29.부터 그 해 8. 28. 사이에 원고들에게 각 입주증을 교부하였다.
⑸ 한편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은 2006. 8. 11.경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앞서와 같이 동별사용검사필증만 교부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전액 수령한 것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그 달 28. 및 그 해 9. 14. 두 차례에 걸쳐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순번 175의
원고 이은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환불하여 주었다.
⑹
미진주택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한 후 2006. 9.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고,
원고 이은영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그 해 10. 30.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이 환불받은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에게 각 지급하였다.
라. 판단
⑴ 우선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이 2006. 9.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인 그 해 6. 19.부터 그 해 8. 21.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행위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그 취지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위반하여 입주금 특히 잔금의 납부방법을 정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공법상의 규율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그와 같은 공법상 규율에 위반된다고 하여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사법상 계약인 이 사건 분양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또 건설교통부의 행정지시는 강학상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에 대하여 대지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별사용검사를 하더라도 임시사용승인에 준하여 잔금의 일부를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일 전에 잔금을 납부할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관한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이 2006. 9.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인 그 해 6. 19.부터 그 해 8. 21.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행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⑵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원고들과 같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그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되는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인 2006. 6. 19.부터 그 해 8. 21.까지 사이에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행위는 유효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에게 잔금을 지급한 때인 2006. 6. 19.부터 그 해 8. 2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으로 인한 원고들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⑶ 끝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법령이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인지 아니면 개정 지방세법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으로 인한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개정 지방세법이 2006. 9. 1.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근거법령은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세방식을 택하는 조세의 경우 그에 대한 신고행위로써 그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06. 6. 19.부터 그 해 8. 21.까지 사이에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에게 잔금을 적법하게 지급함으로써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과세내역표의 각 신고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원고들이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로부터 전체 입주금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았다가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후 이 사건 아파트 전체에 관한 사용검사승인이 나자 다시 그 환불받은 금액을
미진주택 및
포스코건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은 개정 지방세법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강철,
조석현,
이동운,
전정희의 이 사건 각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이강철,
조석현,
이동운,
전정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