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2195(2012020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종합합산과세하거나 별도합산과세한 토지 중 경주시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2) 이 사건 쟁점토지는
다. 인정 사실
(1) 건설부장관은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이 제정되기 전인 1976. 12. 3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건설부 고시 제219호로 경북 월성군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의 일부 지역(총면적 130만 평, 육지 72만 평, 해면 58만 평)을 월성산업기지로 지정고시하였다.
(2) 건설부장관은 1978. 6. 15. 건설부 고시 제144호로 월성원자력발전소 부지조성사업(사업부지 : 경북 월성군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일원 1,111,736평, 사업시행기간 : 1978. 6. ~ 1982. 4. 30.)의 사업시행자로 전기사업법에 정한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지정고시하였다.
(3) 건설부장관은 1983. 8. 13. 건설부 고시 제278호로 사업시행면적 3,548,120㎡ 중 발전소 부지 429,335.5㎡로 된 산업기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를 하였고, 1992. 11. 25. 건설부 고시 제631호로 개발사업면적을 4,499,000㎡(공업지역 911,000㎡)로 변경하는 월성전원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1993. 7. 30. 월성원자력 3, 4호기 건설에 따른 사업구역 확장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77호로 개발사업면적 4,499,000㎡ 중 공업지역을 911,000㎡에서 1,429,000㎡로 확장하는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고, 1995. 12. 29. 신규원자력발전기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38호로 지정면적을 4,499,000㎡에서 4,964,000㎡로 증가하는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였다.
(5) 한국전력공사사장은 1996. 4.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월성원전 3, 4호기 제한구역 설정(원자로 반경 914m)에 따른 편입부지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발전소 건설 부지조성 면적을 3,748,672㎡에서 4,181,272㎡로 증가하는 월성전원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6. 8. 8. 위 신청을 승인하였다.
(6)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3.경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51호로 월성전원단지의 지정면적을 4,964,000㎡에서 4,516,516㎡로 변경하는 개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
(7)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1. 5. 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1-134호로 사업시행자를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된 원고로 변경하고, 주거지역을 새로이 305,864㎡ 편입하고 공업지역을 216,996.5㎡ 증가하며, 사업시행기간을 2004.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8)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1. 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10호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하는 신월성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에 일부 지역을 편입 개발하고자 개발면적을 4,516,516㎡에서 382,123㎡를 제척하고, 발전소 부대시설 설치 부지조성, 전원단지 내를 통과하는 국도 31호선을 전원단지 외부로 이설(도로 이설을 위한 토지세목고시는 실시계획변경시 고시)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며, 사업시행기간을 2007. 12.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하였다.
(9)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5. 6.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5-138호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신월성원자력발전소 1, 2호기 전원개발사업구역 편입 예정부지 제척(개발면적을 4,516,516㎡에서 382,123㎡를 제척) 및 발전소 부대시설 설치 부지조성 단지 내 도로개설 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사업시행기간을 200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10)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6. 12. 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6-340호로 전원단지 외 폭 10.5m, 연장길이 2,500m, 읍천리 30-3부터 나산리 산 28-1에 이르는 국도 31호선 이설을 내용으로 한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고, 이후 2007. 3.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7-46호로 월성전원단지 내를 통과하는 국도 31호선을 단지 외로 이설하는 내용의 도로구역변경 결정(사업시행기간 : 2006. 12. 1.~ 2009. 10. 31.)을 하고 위 도로이설을 위하여 편입되는 토지세목을 고시하였다.
(11) 월성원자력 제1호기는 1983. 4.경, 제2호기는 1997. 6.경, 제3호기는 1998. 6.경, 제4호기는 1999. 10.경 각 사용승인되어 그 무렵부터 가동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 21호증의 각 1, 2,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및 분리과세규정의 해석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는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간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고(
(2)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 구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9호는 ‘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장관이 2004. 11. 1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10호로 개발면적을 4,516,516㎡에서 382,123㎡를 제척하고, 발전소 부대시설 설치 부지조성, 전원단지 내를 통과하는 국도 31호선을 전원단지 외부로 이설하며, 사업시행기간을 2007. 12.까지 연장하는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05. 6. 1. 원고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 중에 국도 31호선 이설공사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월성원자력 제1호기는 1983. 4.경, 제2호기는 1997. 6.경, 제3호기는 1998. 6.경, 제4호기는 1999. 10.경 각 사용승인되어 그 무렵부터 가동 중에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2005. 6. 1.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3) 이 사건 쟁점토지의
(가)
(나) 그리고
그러나 원고와 같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비롯한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제한구역 내 쟁점토지는
(라) 나아가 제한구역 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05년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1) 종합합산과세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별지 ‘과세계산표’의 ‘번호’칸 기재 ‘1 내지 941’에 해당하는 토지(을 제3호증)
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 별지 ‘과세계산표’의 ‘과세표준’칸 기재 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응하는 수액(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
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계액 : 17,958,005,392원
라) 세율 :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마) 재산세액 계산 : 89,540,026원{= 250,000 + (17,958,005,392 - 1억) × 0.00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바) 지방교육세액 계산[재산세액의 100분의 20(
2) 별도합산과세
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별지 ‘과세계산표’의 ‘번호’칸 기재 ‘942 내지 950’에 해당하는 토지(을 제3호증)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 별지 ‘과세계산표’의 ‘과세표준’칸 기재 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응하는 수액(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
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계액 : 2,234,778,885원
라) 세율 :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마) 재산세액 계산 : 7,739,116원{= 2,800,000 + (2,234,778,885 - 10억) × 0.004}
바) 지방교육세액 계산 : 1,547,823원(= 7,739,116 × 0.2)
3) 분리과세
가) 분리과세대상 토지 : 별지 ‘과세계산표’의 ‘번호’칸 기재 ‘951 내지 1642’에 해당하는 토지(제한구역 내 쟁점토지)
나)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과세표준 : 별지 ‘과세계산표’의 ‘과세표준’칸 기재 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응하는 수액(갑 제10호증의 2, 을 제3호증)
다) 세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3)]
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액 : 별지 ‘과세계산표’의 ‘세액’칸 기재 각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응하는 수액[위 나) 기재 과세표준 × 세율 0.002]
마) 재산세액 합계 : 78,676,805원
바) 지방교육세액 : 15,735,361원(= 78,676,805 × 0.2)
4) 합계
가) 재산세액 : 175,955,947원(= 89,540,026 + 7,739,116 + 78,676,805)
나) 지방교육세액 : 35,191,189원(= 17,908,005 + 1,547,823 + 15,735,361)
(4)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9. 10.자 부과처분한 2005년도 재산세 225,131,600원 중 175,955,947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45,026,320원 중 35,191,1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