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등에 규정한 '판결문'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것은 물론 법인이 아닌 원고가 기업회계기준 등과 무관하게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법인장부'로 인정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신고가액이 확인된 이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조합아파트를 건립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1)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0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하 ‘한양학원’이라 한다)이 소유하던 토지로 원고와
김동혁이 2001. 11. 16.
한양학원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2005. 10. 20. 다시
김동혁으로부터
김동혁의 지분(이 사건 제1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10,50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210,000,000원, 농특세 21,000,000원 등 합계 231,000,000원과 등록세 21,000,000원, 지방교육세 4,200,000원 등 합계 25,2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1) 별지 목록 순번 1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조혜진이 소유하던 토지로 원고의 대표자인 이명훈이
조혜진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원고가 2005. 10. 20. 이명훈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을 108,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21,6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160,000원의 합계 23,760,000원과 등록세 2,160,000원, 지방교육세 432,000원 등 합계 2,592,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신고 취득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해당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각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원고가 취득신고한 가액을 차감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2005. 11. 14. 과세표준을 1,212,621,180원으로 하여 취득세 24,252,420원, 농특세 2,425,240원 등 합계 26,677,66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5. 11. 11. 등록세 24,252,420원, 가산세 5,003,270원, 지방교육세 5,366,070원 등 합계 34,621,7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을 201,36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4,027,200원, 농어촌특별세 402,270원 등 합계 4,429,92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2005. 11. 11. 등록세 4,027,200원, 가산세 830,810원, 지방교육세 891,050원 등 합계 5,749,0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모두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전상도동연합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한 조합이고,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은 원고 조합의 산하에 원고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으로 재구성된 조합으로서 원고는 위 추진위원회가 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은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문과 법인 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며, ‘판결문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된 ‘판결문’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는 위 조항의 판결문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으로 하되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경우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서 이를 실제의 취득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으므로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정하겠다는 것이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판결문이 여기에서의 판결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에서의 판결문은 취득자가 당사자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당해 소송에 참가하여 그 취득가격이 쟁점으로 다투어지거나 변론이 됨으로써 판결문상의 취득가격을 실제의 취득가격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의 판결문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399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에서
유윤홍이 원고로서
한양학원을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금 21,00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매매 계약의 해제 여부 및 위
피고 한양학원의 해제 의사표시의 신의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투어지다가 위
원고 유윤홍이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판결이고, 갑 제8호증의 2(판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6777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유윤홍이 원고로서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이 사건의 원고는
한전상도동연합주택조합이다)을 피고로 하여 연합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위
피고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였으므로 연합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위
피고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의 전신으로서 그 권리의무가 위
피고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에 포괄적으로 귀속되었거나, 위 피고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이 연합주택조합의 산하 조합으로서 연합주택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가 한양학원으로부터 매수한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연합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이명훈과 사이에 32,000,000,000원에 전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위
피고 한전상도동지역주택조합이 한양학원에게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21,000,000,000원 및 위
원고 유윤홍에게 지급한 1,8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위 전매계약상 계약금 31,000,000,000원을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원고 유윤홍이
한양학원과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전매차익 9,1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 일부인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판결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유윤홍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05나101712호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심리계속 중에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따라서 위 각 판결은 원고가 당사자 내지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당해 소송에 참가하여 원고의 부동산 취득가액이 쟁점으로 다투어지거나 변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6777호 손해배상(기) 사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항소심에서 심리계속 중에 있어 그 판결문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인 장부에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149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6항은 ‘공정증서, 계약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통령령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2항은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과 시행령 제82조의 2 제2항이 삭제된 점, 현행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가 특별히 법인이 작성한 장부만을 규정하고 기타 자연인이 작성한 계약서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에 들고 있는 법인의 장부는 예시적인 열거가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법인의 장부에 체계적으로 기장을 하고 있어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기 때문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법인이 아닌 원고가 기업회계기준 등과 무관하게 작성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나 계정별 원장(을 제6호증의 1, 2)을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의 장부로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판결문 내지 장부상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