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907(20070607)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피고는 2006. 1. 15. 원고가 2004. 5. 18. 원고의 아버지
2. 이에 원고는 자신은 제1항 기재 주식 5,000주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1, 2,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3, 4의 기재와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5. 18. 제1항 기재 주식 5,000주를 이종하와 최민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