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7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것은 물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06.7.14 제기된 해당 소송 또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해당 소는 심리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이정심은
광주 서구 쌍촌동 1298-6 대 207.9㎡(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1층 일용품소매점 114.68㎡, 2층 주택 122.16㎡, 3층 주택 109.11㎡(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이를 단독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 부분(아래에서는 ‘위 주택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200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2,990원을, 이 사건 건축물 중 1층 상가 부분(아래에서는 ‘위 상가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한 재산세 161,480원을,
이정심에 대하여 위 주택 부분에 대한 200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3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고, 2005. 9. 5. 위 주택 부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92,990원을,
이정심에게 30,3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며(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연도 7월과 9월에 분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05. 9. 10. 원고와
이정심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축물의 1층 상가 부분의 부지(아래에서는 ‘위 상가 부지'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각 37,59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아래에서는 위 2005. 7. 5.자 원고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 제73조의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제74조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지방세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7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일반적으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의 내용과 위법여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누158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의미도 이에 준하여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나 위법여부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7. 25.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고지된 세금을
농협중앙회 쌍촌동지점에 납부한 후 2006.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06. 7. 1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05. 7. 2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위 2006. 1. 9.자 진정서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1. 17.경 2005. 9.분 위 주택 부분에 관한 재산세의 체납고지서를 받고서야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 1. 9.자 이의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은 2005. 11. 17.경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임을 알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이의신청의 기산일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이고, 처분의 내용이나 위법성을 확인하여 알게 된 날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2005. 11. 17.은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과 같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제소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늦어도 2005. 7. 2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7. 14.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