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25에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2006.1.9자 진정서를 이의신청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기한인 90일을 경과한 것은 물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2006.7.14 제기된 해당 소송 또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바, 이는 부적합한 소이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주 서구 쌍촌동 1298-6 대지 207.9㎡를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고, 위 대지에 건축된 1층 일용품소매점 114.68㎡, 2층 주택 122.16㎡, 3층 주택 109.1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는
원고 김순곤이 이를 단독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5. 7. 5.
원고 김순곤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 중 주택 부분에 대한 200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92,990원을, 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61,480원을, 원고 이정심에 대하여 위 주택 부분에 대한 200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31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고, 2005. 9. 5. 위 주택 부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와 관련하여
원고 김순곤에게 92,990원을, 원고 이정심에게 30,31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으며(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연도 7월과 9월에 분납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05. 9. 10. 원고들에게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각 37,59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2005. 7. 5.자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로서는
지방세법 제73조의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제74조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지방세법 소정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이의신청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73조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4조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갑제1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5. 7. 25.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고지된 세금을
농협중앙회 쌍촌동지점에 납부한 사실,
원고 김순곤이 2006.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06. 7. 1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늦어도 2005. 7. 25.에는 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위 2006. 1. 9.자 진정서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과 같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제소기간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늦어도 2005. 7. 25.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6. 7. 14.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