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811(200702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2003. 12. 23.
나. 이때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 그런데 원고가 2005. 5. 2. 이 사건 부동산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갑14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2002. 3. 이전부터 당초 대한예수교장로회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기간은 실질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권리주체인
나.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2호증의 1, 2, 3, 갑3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1 내지 4, 갑7호증의 1, 2, 3, 갑8, 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상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수교회는 1994. 3. 23. 이 사건 부동산 중 인천 남구 숭의동 248-191 대지 및 그 지상 교회건물을 취득하였고, 2002. 4. 2.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동 248-163 대지 (198/215 소유지분)와 그 지상 주택을 교회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는데, 위 주택 취득자금을 옹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02. 2. 28. 위 교회건물 및 그 부지에 채권최고액 5,6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인수교회의 담임목사인 유성철이 2002. 3.경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1동 199-3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흑석교회로 전출하게 됨에 따라, 인수교회는 2002. 2. 10. 제직회의와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목천교회(인천 부평구 십정2동 201-1)의 담임목사인 윤정소를 인수교회의 담임목사로 초빙하면서, 인수교회와 목천교회를 합병하기로 하기로 결의하였다.
(3) 한국기독교장로회 헌법에 의하면 교회가 합병할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인수교회와 목천교회는 2002. 3.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장에게 교회합병 및 합병 후 교회명칭을 ‘원고’로 하는 내용으로 청원하였고, 한국기독교장로회 인천노회는 2002. 4. 25. 정기노회를 개최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4) 인수교회와 목천교회는 2002. 5. 9. ‘원고’로 교회명을 변경하였고, 합병 전 인수교회의 대부분 교인들이 합병 후에도 원고의 교인으로 되었다.
(5) 이때부터 윤정소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담임목사로 활동하였으나 담임목사 선임절차가 지연되어, 원고는 2002. 7. 7.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윤정소를 정식으로 담임목사로 선임하였고, 위 인천노회로부터 이를 허락받았다.
(6) 한편, 인수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유성철이 2003. 12.경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자신이 여전히 인수교회의 대표자로서 위 (1)항 기재 근저당의 채무자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바람에 지장이 있자 원고에게 이를 정정해주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3. 12. 23. 이 사건 부동산을 2003. 12. 19.자로 인수교회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원고는 2005. 5. 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문교회에 매각한 후 인천 부평구 산곡2동 247-6으로 이전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2003. 12. 23.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는 하였으나,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기간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