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744(200609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1. 4. 11.
나. 그런데, 원고는 2003. 2. 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가액을 5,359,392,000원으로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중 3,234,600,000원을 누락한 점, 이 사건 토지가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등록세율 중과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8,593,992,000원(5,359,392,000원 + 3,234,6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율 및 중과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2005. 2. 14. 원고에게 취득세 77,630,400원, 농어촌특별세 7,116,120원, 등록세 735,213,020원, 지방교육세 134,789,0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5. 5.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3. 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2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일반적으로 취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대물변제계약서와 원고의 설립시기를 알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대물변제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의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을 인정하여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 행위는 확인적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위 처분은 당초 세액의 범위 내에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한 행위는 원고가 신고한 세액이 적법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가 2년이나 지나서 원고가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원고는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관련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가액이 일부 누락되고, 등록세 중과대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납세의무를 해태하게 된 것이라면 원고의 납세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록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확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관련서류를 세밀히 검토하였더라면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신고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적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