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 3년 이내 공장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토지에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및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 부합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에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원고는 옥포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일대에서 선박의 건조개조수리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가 1989. 5. 17.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산업기지개발사업실시 계획승인(옥포조선소 연관단지건설 부지조성사업)을 받아 매립한 토지 중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1667번지 외 2필지 공장용지 등 55,699㎡(‘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998. 5. 25.과 2002. 1. 11. 및 2002. 5. 31.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2005. 8. 25. 준공허가를 받았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이나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2005. 9.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면되었던 취득세 70,874,8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취득세액은 68,435,96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되었다.
2. 살피건대,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 제17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 7. 옥포조선소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1985. 8. 두모지구 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1989. 5. 17. 이 사건 연관단지 건설사업도 시행한 사실, 원고는 조선 경기 호황에 힘입어 협소해진 단지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옥포국가산업단지 확장과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옥포조선소를 중심으로 제조 목적의 공장용 건물 등을 건축하고, 종전에 옥포조선소에 있던 부대시설인 임직원들의 주차장, 체육시설, 생산크레인 등 적재장 및 자재 야적장과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이 사건 연관단지에 조성배치한 사실, 한편 원고는 기존의 사원아파트를 재건축하여 직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행자,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이 시공자가 되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주식회사
롯데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축조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과 옥포국가산업단지의 설립목적 및 이 사건 토지의 조성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제조 목적의 공장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이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다른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