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705(20070118)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2002. 11. 27.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차량인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2003. 2. 7.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303,470원을 부과하였고, 2003. 6. 7.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동차세(교육세 및 가산세 각 포함. 이하 같다) 142,83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후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03. 12. 6. 자동차세 142,830원, 2004. 6. 10. 자동차세 142,830원, 2004. 12. 10. 자동차세 135,690원, 2005. 6. 10. 자동차세 135,690원, 2005. 12. 10. 자동차세 126,090원, 2006. 6. 10. 자동차세 126,090원을 각 부과하였고, 위 각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각 부과처분일 무렵에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6.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23,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 6. 10.자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3. 2006. 6. 10.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 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96조의3(납세의무자)
①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판단
(1) 자동차세에 관한
(2) 위 2006. 6. 10.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사실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6. 6. 10.자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