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소유자가 2005.8.9 건물 내의 룸가요방을 폐업한 이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취득일인 2005.5.18 및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해당 가요방이 연면적 221.12㎡에 객실 5개를 갖추고 접객원 봉사료가 결제내역이 있는 유흥주점이었던 이상, 이에 중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 내지 5, 8 내지 12, 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4.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4타경921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12대 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연면적 : 984.93㎡,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이를 매각대금 521,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해 5. 18.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2층 221.12㎡는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이었다.
나. 원고는 2005. 5. 18.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21,1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10,422,000원{521,100,000원(과세표준, 즉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 × 20/1,000(표준세율)} 및 농어촌특별세 1,042,200원{10,422,000원(과세표준, 즉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전체의 취득세액) × 10/100(세율)} 합계 11,464,200원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유흥주점 취득세중과 신고납부안내 및 과세예고에 따라 2005. 6. 9.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유흥주점 부분 221.12㎡(이하 ‘쟁점건물부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취득가액)을 116,988,651원{521,100,000원 × 221.12㎡(유흥주점 부분의 면적)/984.93㎡(이 사건 건물 전체의 연면적)}으로 산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항의 각 규정에 기하여 쟁점건물부분의 과세표준(취득가액) 116,988,651원에 취득세의 표준세율(1000분의 20)의 5배에 상당하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11,698,865원(116,988,651원 × 20/1,000 × 500/100)과 농어촌특별세 1,169,886원(11,698,865원 × 10/100)에서 기신고한 취득세액 2,339,773원(116,988,651원 × 20/1,000)과 농어촌특별세액 233,977원(2,339,773원 × 10/100)을 공제한 중과분 취득세 9,359,090원(11,698,865원 - 2,339,773원, 이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및 중과분 농어촌특별세 935,900원(1,169,886원 - 233,977원) 합계 10,294,990원(9,359,090원 + 935,900원)을 추가로 신고하고, 그 달 14. 피고에게 쟁점건물부분에 관한 중과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10,294,99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추가신고행위에 대하여 의제되는 중과분 취득세와 중과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5.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쟁점건물부분에 관하여는 중과세율(40/1,000,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표준세율(2.5/1,000,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05년 제1기분 재산세 2,614,200원, 도시계획세 335,670원, 공동시설세 526,430원, 지방교육세 522,840원 합계 3,999,14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전부와 이 사건 재산세 등 3,999,140원의 부과처분 중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 등 합계 1,270,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중과분 재산세 등 2,728,930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취득일인 2005. 5. 18. 당시와 2005년 제1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그 해 6. 1.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쟁점건물부분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김순학이 그 곳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고 일반노래방영업을 하고 있었고, 객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도 합판으로 된 임시적인 칸막이에 불과하였으므로, 쟁점건물부분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쟁점건물부분을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고 원고에게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는 2005. 5. 1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그 해 6. 8. 이 사건 건물 중 쟁점건물부분의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일반유흥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였고, 그 해 8. 9. 쟁점건물부분에서 노래방영업을 하던 김순학으로부터 쟁점건물부분을 인도받은 후 칸막이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쟁점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취득일인 2005. 5. 18. 당시와 2005년 제1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그 해 6. 1.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쟁점건물부분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쟁점건물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건물부분의 실제용도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6,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쟁점건물부분은 1989. 5. 16.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소매점에서 일반유흥음식점으로 변경되었는데,
김순학은 2003. 5. 29.
김순교로부터 쟁점건물부분에 관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업종 : 유흥주점영업, 영업의 형태 : 룸살롱)를 승계하고 유흥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
엔젤노래궁’ 또는 ‘
엔젤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룸가요방영업을 하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인 2005. 8. 9. 룸가요방영업을 폐업하고, 원고에게 쟁점건물부분을 인도한 사실, 쟁점건물부분은 면적이 221.12㎡이고, 객실이 5개이며, 각 객실 내부에는 영상반주기, 탁자와 소파가 비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객실은 다른 객실 및 외부와 완전히 분리차단되어 있었던 사실,
김순학은 룸가요방영업을 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객으로부터 신용카드의 결제과정에 접객원의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7, 8,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취득일인 2005. 5. 18. 당시와 2005년 제1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그 해 6. 1. 당시에는 쟁점건물부분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부분이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건물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관적 사용용도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 즉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나 취득 이후의 사정은 고려대상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바32 결정, 2005. 5. 26. 선고 2004헌바27, 51(병합) 결정 참조}, 취득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쟁점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 당시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이상, 취득자의 취득 목적 여하, 취득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그 시설을 한 자나 영업을 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188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쟁점건물부분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제1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그 다음으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법 제190조에 의하면, 2005년 1기분 재산세는 2005. 6. 1.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재산세 중과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은 비생산적이고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을 보유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쟁점건물부분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2005년 제1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당시 쟁점건물부분의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던 이상, 소유자의 보유 목적 여하, 소유자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그 시설을 한 자나 영업을 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재산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중 쟁점건물부분의 보유에 관하여 재산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 제188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쟁점건물부분에 관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전부와 이 사건 재산세 등 3,999,140원의 부과처분 중 표준세율에 의한 재산세 등 합계 1,270,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즉 중과분 재산세 등 2,728,930원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