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225(200709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충청북도의 특급관광호텔유치를 위한 정책
(1) 충청북도는 1996년경 ‘특급관광호텔유치안내’라는 제목으로 향후 청주권이 청주국제공황의 개황에 따라 국제도시로 부상하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 30분대의 배후도시로 성장 등의 발전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청주권에 특급관광호텔을 건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종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적극 홍보하였다.
< 특급관광호텔 건립시 각종 행정지원(이하, ‘이 사건 유치안내’라 한다.) >
○ 호텔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 인·허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민원사무 신속처리
· 미개설 도리계획도로 후보지내 진입이 가능토록 개설
· 유원지시설과 특급호텔 병행건립시 유원지 지정
○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금년도 입법 추진)
· 건설입지 제한완화 -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 중 숙박시설 입지 결정
-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제한 없이 건축가능
· 사업계획승인 및 각종 인·허가 일괄 승인
· 건폐율 완화 - 현행 최소 20%에서 80%까지 허용
· 건설자금 지원 -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기타자금에서 우선 지원
- 상업차관 허용
· 조세감면 등 -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조세의 감면, 부담금 감면 등
(2) 충청북도는 1997. 9. 23. 청주시에 대하여 ‘특급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민자유치 적극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청주 국제공항이 개항되어 내·외국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고 있으나 기존관광호텔이 노후화되고 관광객이 이용할 만한 특급관광호텔이 없어 인접 타 시·도의 시설이 양호한 관광호텔을 이용하고 있어 특급호텔의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며,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대회 대비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도는 국제행사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유치가 가능한 숙박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특급관광호텔을 유치코자 노력 중에 있으니 특급관광호텔건립을 위한 민자유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한편, 1997. 1. 31. 법률 제5276호로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향후 개최예정인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의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광호텔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관광숙박업의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200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관광호텔시설의 건설과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관광숙박업의 시설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관광호텔업 등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의 간소화, 대지조성면적, 건축규모,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 제한의 완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자금의 지원과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었으나,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특급호텔건립과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3. 11. 11. 호텔 및 관광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청주시 상당구
(2) 원고는 2001. 9.경 충청북도에 대하여 위 사업계획에 의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이 사건 유치안내에 따른 조세감면조치 등에 대한 선결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는 2001. 11. 7.경 아래와 같이 회신하며 도의 숙원사업인 특급관광호텔 건립사업이 사업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기존 건축물 철거 및 부지정리 공사가 착수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급관관광호텔건립 관련 건의사항 회신(일부 생략)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조속 개설 → 행정기관에서 호텔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영화관 용도가 추가되도록 건축설계변경허가 → 이미 건축허가된 사항이므로 우선 착공후 추후 설계변경 등 협의 처리
· 조세감면 불이행 관계 → ‘96년도에 작성된 유치안내문의 뜻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세의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 모든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것은 아님
(3) 그 후 원고는 위 사업계획에 따른 부지공사 등을 진행하여 2006. 5. 8.경 청주시 상당구
(4) 원고는 200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과 그 부지 중 3필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702,385,160원, 지방교육세 140,477,030원, 취득세 1,766,811,180원, 농어촌특별세 176,681,110원을 신고하면서 위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2006. 12. 4.까지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하여는 2006. 6. 8. 이를 납부하여 피고가 징수하였다.
피고는 2006. 6. 14. 위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연장불가의 통지를 하고,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771,051,5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4,349,2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확정에 따른 취득세 338,000,450원(농어천특별세 포함)과 등록세 147,491,11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징수하였다.
(5) 원고는 2006. 9. 4. 충청북도지사에게 피고가 전항과 같이 징수하거나 부과한 청구취지 기재 각 조세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충청북도지사는 2006. 9. 27.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2006. 10. 4. 위 결정문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 제1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유치안내문과 같이 각종 행정지원과 조세감면 등에 관한 공적견해를 표명하며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청주권에 특급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그 수익성이 불투명하여 이에 응하는 대기업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청주지역을 근원을 두고 성장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안내문을 제시하며 조세감면 등의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그 약속을 신뢰하여 특급관광호텔건립에 착수한 후 수년간에 걸쳐 약 2,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이 사건 호텔을 준공하였는데, 충청북도로부터 지방세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위와 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이유를 대며 아무런 조세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이 사건 유치문 등에 의한 약속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법령을 제정하여 조세감면을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일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로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던
(나)
(3) 그러므로 피고가 과세권자인 충청북도의 원고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등의 약속을 부인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약속을 신뢰하여 청주지역의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여 이 사건 호텔을 건립하였고 이후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모두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충청북도가 1996.경 제시한 이 사건 유치안내는 국제공황의 개항과 연계한 청주권역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하여 청주지역에 특급호텔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행정정책의 일환으로서 사기업이 특급호텔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인·허가절차의 신속처리, 도로개설 등의 각종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해당하나, 그 내용 중 조세감면을 비롯한 관광숙박시설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 2000년 ASEM 및 2002년 월드컵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입법추진 중에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향후 제정되는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임이 그 문언에 의하여 명백하고, 충청북도가 위 법률의 제정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특정 조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라고 할 수 없다. 이후 1997. 1. 31. 제정된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은 이를 두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위 법률이 제정·시행된 이후에 이 사건 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 초기인 2001. 9.경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의 착공에 나아가기에 앞서 충청북도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에 관한 선결을 건의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이 사건 유치안내문이 법령의 근거 없는 조세감면까지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갑 제7, 8호증의 기재와 같이 2001. 9.경 및 2002. 1.경 충청북도에 대하여 조세감면 또는 그 불이행에 대한 시정촉구를 건의하면서 이 사건 유치안내문에 의한 조세감면의 약속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을 뿐이고 그 외의 다른 경위의 약속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청북도나 청주시가 이 사건 유치안내문을 홍보한 외에 달리 문서 등의 공적인 방법으로 특정 조세를 구체적으로 감면하겠다는 취지의 견해표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2004. 10. 5. 개정·시행된
(3) 이 사건 호텔은 충청북도가 청주국제공항의 개항과 연계한 청주권역의 균형적인 발전 등을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 기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시설이고 원고도 충청북도의 그러한 정책취지에 부응하여 수익성 측면의 다소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 호텔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 점, 충청북도의 이 사건 유치안내문에 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언급이 있었던 점, 위와 같이 2004. 10. 5.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04. 7. 1.부터는 관광숙박업을 위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충청북도가
그러나,
(4) 그러므로, 피고가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징수하거나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