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타에 임대한 경우로서, 동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임대하였다 하여 00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추징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바, 고유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이앤드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소재 아파트형공장 중 6층 617호 65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3. 5. 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당시
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3. 12. 29. 경기도조례 제3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2005. 3. 8. 이 사건 부동산 중 491.88㎡를 주식회사
경유섬유 (이하 '경유섬유'라고 한다)에게 임대보증금 4,5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 기간 2005. 4. 23.부터 2007. 4.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05. 8. 18.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임대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11,346,570원, 농어촌특별세 1,024,580원, 등록세 17,046,860원, 지방교육세 3,129,9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조업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분을 역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유섬유에게 임대하여 의류제조 공장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조례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조업 내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2003. 5. 9.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3. 8.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491.88㎡를
경유섬유에게 임대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경유섬유에게 임대한 부분은 취득 당시 목적 사업인 제조업 내지 소프트웨어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제20조 제2항 제3호의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