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050(200704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인 원고는 2002. 10. 15. 지상고의 부족해소 및 수목과의 안전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송전철탑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다. 이에 원고는 2006. 5. 18. 행정자치부에 재결을 청구하였고, 행정자치부는 2006. 7. 31. 원고의 재결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송전철탑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상고 부족 및 안전이격거리 확보등 송전철탑의 안전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거나 송전철탑이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송전철탑을 이설하는 것이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주민들의 요구 없이 송전철탑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2)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주민들의 요구로
(3) 앞서 본 법리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에게는 전기사업자로서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주민들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설치된 송전철탑이라고 하더라도 그 송전철탑을 취득세 등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상고의 부족해소 및 수목과의 안전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는 전기사업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설비의 이설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송전철탑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