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041(20080613)
취득세부과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11필지”를 “12필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관계법령
위 가항 및 나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법령 제12면 5행 ‘불동산’을 ‘부동산’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대구광역시장은 1999. 4. 20. ‘대구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및 변경결정(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38호)’을 고시하였고, 그 중 ‘4. 월배지역 변경 세부내역’에서 용도지역변경 면적, 용도지역변경 내역, 도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도로와 관련해서는 월배지역 집산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기능 확보를 위하여 중로 1-169, 171호선의 폭원을 확장하고, 중로 1-168, 170, 236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다.
(2) 원고는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월성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하여 2003. 9. 30.경부터 2004. 3. 29.경까지 사이에 월성아파트부지 59,426㎡를 매수?취득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쟁점토지 부분 4,244㎡가 중로 1-170호선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3. 12. 2.경 대구광역시장에게 평가기관인 주식회사 한백종합기술공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달서구 월성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보고서(이하 「최초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최초보고서에 의하면 월성아파트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환경의 개선방안으로 대구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고, 원고가 비용주체가 되어 월성아파트건축사업 완료시까지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4) 대구광역시장은 2003. 12. 22. 원고에게 그 해 12. 18. 최초보고서를 토대로 열린 대구광역시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을 통보하였는데, 대구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고, 원고가 비용주체가 되어 월성아파트건축사업 완료시까지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보완이나 이의사항을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하여 “종합개선안도는 심의시 추가 제시한 개선안도를 기준으로 할 것, 장애인 주차면은 전체 주차면의 3% 이상 확보, 1단지 남?북측 램프 진출입구 회전반경 추가 확보, 초등학교간 보행동선 검토, 1단지 주차면수는 50면 이상 추가 확보하고, 2단지 근린생활시설 주차면은 2면을 추가 확보, (권고사항) 1단지 남측 제외부지는 사업부지로 편입을 적극 검토하고 편입 가능시 완화차로 설치”의 조건사항을 보완한 심의의결 보완서를 최초보고서와 합본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경 대구광역시장에게 위 심의의결 보완서를 첨부한 ‘달서구 월성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보고서(최종보고서, 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5) 대구광역시장은 2004. 2. 13. 최종보고서가 2003. 12. 18.자 대구광역시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평가하고, 원고에게 ‘달서구 월성동 공동주택 건립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하였는데, 그 협의내용에 의하면 「최초보고서」대로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6) 대구광역시장은 2004. 6. 7. 원고의 건축심의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월성아파트건축사업에 관한 건축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해 6. 23.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월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아파트 16 내지 27층 9개동 총 1,126세대 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원고가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한 후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채납하는 것 등을 그 승인조건으로 삼았다.
(7) 원고는 2004. 9. 7.경 전항의 승인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여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체납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대구광역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였고, 그 해 10. 18. 기부채납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쳤다.
(8) 원고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구체적 내역과 피고가 쟁점토지에 조세를 부과한 구체적 내역은 별지 쟁점토지별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인바,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 12. 2. 대구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고, 사업자인 원고가 비용주체가 되어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는 내용이 담긴 「최초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중로 1-170호선 상의 원고 소유의 토지를 대구광역시에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은 2003. 12. 22. 앞서 본 조건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위 조건사항을 이행한다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최초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고 결국 위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채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승낙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바, 위와 같은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원고와 대구광역시장 사이의 의사는 그 후「최종보고서」제출시인 2004. 1.경은 물론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의 확정?승인시인 2004. 2. 13., 건축심의결과 통보시인 2004. 6. 7.까지 시종일관 아무런 변함이 없었고, 그 점이 쟁점이 된 적도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대구광역시장이 원고의 기부채납의 의사가 담긴「최초보고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힌 시점인 2003. 12. 22.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원고와 대구광역시 사이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때까지 원고가 취득한 토지는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나, 그 이후에 원고가 취득한 토지는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상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쟁점토지별 과세내역표 기재 토지 중 2003. 12. 22. 이전에 취득한 1 내지 7번 해당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2003. 12. 22. 이후에 취득한 8 내지 13번 토지에 대한 부과처분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2003. 12. 22.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2003. 12. 22.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쟁점토지별 과세내역표 1 내지 7번 기재 토지에 대한 취득세 46,947,270원, 농어촌특별세 4,694,730원, 등록세 70,420,970원, 지방교육세 14,084,1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