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아파트건설사업을 인수하면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00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9,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3. 8. 21. 주택신축판매업, 일반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바, 그 무렵 주식회사
아시아디벨로퍼로부터 그가 추진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월성동 1405 일대의 아파트건축분양사업(이하 ‘
월성아파트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2.경부터 2004. 2. 13.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월성아파트건축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대구광역시와의 사이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다. 대구광역시장은 2004. 6. 23. 원고가 도시계획시설(도로)인 중로 1-170호선(이하 ‘중로 1-170호선’라 한다.)을 건설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월성아파트건축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
월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그 해 9. 7.경 위 승인조건에 따라 중로 1-170호선을 건설하여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대구광역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월성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하여 2003. 9. 30.경부터 2004. 3. 29.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월성동 1141-10외 33필지 합계 59,426㎡(이하 ‘
월성아파트부지’)를 매수취득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중로 1-170호선의 부지에 편입된 부분은 같은 동 1141-10 토지 외 11필지 합계 4,244㎡ 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다.
마. 원고는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월성아파트부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2004. 12.경 그 중 쟁점토지 부분은 중로 1-170호선의 부지로서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토지 부분에 관한 기납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4. 12. 24. 원고의 환급신청에 따라 쟁점토지 부분에 관한 기납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환급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월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일인 2004. 6. 23.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1. 10. 원고에게 취득세 102,430,300원과 농어촌특별세 10,243,030원 및 등록세 153,645,450원과 지방교육세 30,729,09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토지는 1999. 4. 20. 고시된 대구광역시장의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중로 1-170호선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대구광역시에 중로 1-170호선의 부지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월성아파트건축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그 후 원고가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건설하여 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한 다음 대구광역시장에게 제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비과세사유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쟁점토지 취득 당시
월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쟁점토지 취득 이후에
월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그 승인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건설하여 이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이를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사유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 9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대구광역시장은 1999. 4. 20. ‘대구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및 변경결정(대구광역시 고시 제1999-38호)’을 고시하였고, 그 중 ‘4. 월배지역 변경 세부내역’에서 용도지역변경 면적, 용도지역변경 내역, 도로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그 결정에 도로와 관련하여 월배지역 집산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기능 확보를 위하여 중로 1-169, 171호선의 폭원을 확장하고, 중로 1-168, 170, 236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월성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하여 2003. 9. 30.경부터 2004. 3. 29.경까지 사이에 월성아파트부지 59,426㎡를 매수취득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 쟁점토지 부분 4,244㎡가 중로 1-170호선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03. 12. 2.경 대구광역시장에게 평가기관인 주식회사
한백종합기술공사에 의뢰하여 작성한 ‘달서구 월성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보고서(최초보고서, 이하 「최초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최초보고서에 의하면
월성아파트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환경의 개선방안으로 대구광역시가 시행주체가 되고, 원고가 비용주체가 되어
월성아파트건축사업완료시까지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4) 대구광역시장은 2003. 12. 22. 원고에게 그 달 18. 최초보고서를 토대로 열린 대구광역시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을 통보하면서 조건사항을 보완한 심의의결 보완서를 최초보고서와 합본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1.경 대구광역시장에게 위 심의의결 보완서를 첨부한 ‘달서구 월성동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보고서(최종보고서, 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5) 대구광역시장은 2004. 2. 13. 최종보고서가 2003. 12. 18.자 대구광역시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평가하고, 원고에게 ‘달서구 월성동 공동주택 건립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통보하였는데, 그 협의내용에 의하면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대구광역시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6. 7. 원고의 건축심의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월성아파트건축사업에 관한 건축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달 23. 원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월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아파트 16 내지27층 9개동 총 1,126세대 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원고가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한 후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채납하는 것 등을 승인조건으로 하였다.
(7)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9. 7.경 전항의 승인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여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체납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대구광역시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그 해 10. 18. 기부채납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제126조 제2항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즉 원고가 취득한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와 그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결국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조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부채납을 ‘위하여’ 또는 ‘전제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일단 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 포함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먼저 일단의 토지를 취득한 후에 나중에 사업승인신청을 한 경우 그 사업승인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취득 토지 중 일부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업승인 전에 취득한 기부체납대상토지가 과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그런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사업자나 관할관청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기부채납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대규모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도시계획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그에 대한 양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또 그러한 조건이 이행되면 장차 사업계획승인결정이 날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단계에서 취득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또는 등기 당시에 객관적으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관할관청과의 사이에서 기부채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월성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하여 2003. 9. 30.경부터 2004. 3. 29.경까지 사이에 월성아파트부지 59,426㎡를 매수취득하고, 그 무렵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전에 이미
월성아파트부지 중 쟁점토지 부분 4,244㎡가 대구광역시장의 대구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변경결정에 의하여 중로 1-170호선의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로 1-170호선이 개설되기 전에는 원고가
월성아파트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월성아파트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월성아파트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성을 분석검토하는 과정에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로 1-170호선의 부지에 편입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이미 특정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03. 12. 3.경 대구광역시장에게
월성아파트건설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원고가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여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체납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월성아파트건설사업에 관한 교통영향평가협의가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2004. 6. 23.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월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을 받고, 그 해 9. 2. 중로 1-170호선의 부지인 쟁점토지 부분을 측량분할한 다음, 그 달 7.
월성아파트건축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쟁점토지에 중로 1-170호선을 개설하여 대구광역시에 이를 기부체납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대구광역시장에게 이를 제출하고, 그 해 10. 18. 기부채납을 위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분할등기를 마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월성아파트건축사업을 위하여 월성아파트부지를 매수취득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쟁점토지를 중로 1-170호선의 부지로 기부채납하기 위하여(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과세사유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쟁점토지 취득과 쟁점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