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공사와 합의 하에 이미 낙찰자가 정해진 해당 부동산을 근저당권 담보채무 10억원을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하였으며, 이 중 7억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자금을 대출로 마련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로부터 불과 3일 만에 당초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의 1, 2, 갑4, 5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내지 3, 을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5. 7. 8.
최성은으로부터
부산 남구 우암동 129-2외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감면신청을 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5. 7. 19. 경락을 원인으로
문경희에게 넘어가자,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1조의 추징사유(영유아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제272조 제5항으로 옮겨갔으나 피고는 개정 이전의 위 규정을 적시하였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36,460,580원, 농어촌특별세 3,274,270원, 등록세 36,460,580원, 지방교육세 6,696,780원(각 가산세 포함) 등 합계 82,892,21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단서에 의하면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본인의 과실 없이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위 시행령 단서는 부동산 취득 후 공모에 의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명백하게 법정해제사유를 입증하여 취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고는 이미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바 없다.
(2)(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영유아보육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추징요건은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추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 따라서 추징요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갑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은
최성은의 소유이었는데, 2004. 5. 28.경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
부산은행’이라 한다)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타경13125,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 개시 이후에
부산은행의 위 근저당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되었다.
(2)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측과 협의한 끝에 이미 낙찰자가 정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억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하고, 2005. 7. 5. 5억 원, 같은 달 14. 2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나머지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05. 7. 8.
최성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원(계약상 잔금지급기일도 계약일과 같은 일자로 기재되어 있다)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가 대출관계서류를 마련하던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은 문경희는 2005. 7. 14.경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19. 그 명의로 낙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의 해제 등에 의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판결 등 참조). 다만,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최성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인 2005. 7. 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법정해제사유를 원인으로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와 같이 보아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1)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그 본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규정한 다음,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2조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하여 감면 후 일정한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1) 먼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 할 것이지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경매신청 채권자 측과 협의하여 근저당권 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7억 원 상당을 실제 지급한 점, 나머지 근저당권 담보채무를 갚을 자금을 대출로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앞으로 넘겨받았고, 그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원고가
최성은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6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는 불과 3일만에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원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시간이 촉박하여 원고가 제때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부동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위 추징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다)1) 다음으로,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와 같은 추징요건은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개시하여 2년 이상이라는 사용기간을 채우지 아니한 채 스스로 타에 매각하는 경우 등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일단 그 부동산을 당해 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개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불과 몇 일만에 낙찰대금 완납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바람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로의 사용을 개시조차 하지 못한 터여서 당해 용도로 위 부동산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추징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고 스스로 위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추징사유 없이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